GS3기 온첨반을 수강한 강윤하입니다!
1. 행소와 민소간 소변경 판례를 외울때,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제기시 행소로의 소변경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없다고 외웠는데, GS3기 6회차 자료 마지막 <교부청상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인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는 판례를 ‘해석’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행소-> 민소 소변경 긍정 판례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첫댓글 보충자료 사건은 진짜 당사자소송을 소송 계속 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행정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
이건 청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사건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