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북한 두 국가론은 과거 동독 닮아
헌법 고수한 서독이 통일 앞당겨
국가 관계로 전환 논의 신중해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자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을 철거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경제난 심화로
인한 내부 체제 결속 도모 의도,
4대 세습을 위한 기반 조성,
국제질서 변화 와중에 한반도 주도권
강화, 핵 무력 사용의 정당성 확보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과거 동서독 분단
시기의 동독이 취한 입장과 유사하다
동독은 1972년 체결한 ‘동서독기본조약’을
항구적인 분단 조약으로 해석하고,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삭제했다.
독일인이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으로 분리됐다고 선언하는
등 서독과 구별된 독자적인 국가 지위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당시 서독은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록 동서독기본조약
제6조에서 내정불간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독기본법에 따라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의 헌법상 보호 의무는 지속한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서독의 확고한 입장이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존재했던 영토 조항(제3조)에
따라 헌법의 규범적 효력은 북한 전역에도
미치게 돼 있다.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가치적 지향점, ‘평화’라는
방법적 한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대법원은 남북 관계는 국가 관계가 아니며,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국가 단체’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도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취급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의 평화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두 국가론’이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두 국가론은 헌법상 영토 조항의
폐기 또는 축소를 전제로 하고, 나아가
통일 조항의 폐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영구 분단론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법리적 지장을
초래하고, 북한 급변사태 등 북한 이슈에
있어서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남북한은 국가 관계가 아니라 언젠가
통일할 상대방이라는 특수 관계론이
그동안 남북주민의 상호 포용성을
높여주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3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개정으로 세습 체제를 공식화하고,
2022년에 ‘핵 무력 정책법’을 도입한
북한 당국이 남북 특수 관계론을 포기한다고
한국도 포기한다면 자칫 북한의 이중적
지위 중 ‘평화 통일을 위한 동반자 관계’는
사라지고 북한 주장처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만으로 전환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북한의 정책 변화는 북한 주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 관계
전환 논의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체제로 변한 경우에 논의하면 될 문제다.
대북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두 국가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부여 요건은 아니다.
규범력 부여는 여야 합의를 통한 이행
법률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을 비롯한 남북 관계 이슈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자유와 인권 증진이라는
인류 보편의 문명사 발전이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헌법적
책무로서 북한 주민도 원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자세는 북한의 정책 변화
의도와 여파를 주시하면서 우리의 통일과
대북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이다.
남북한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반도 가치 공동체’에 대한 꿈을 미래
세대에 심어줘야 한다.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한동통일평화연구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hall****
한번 파괴되면 재건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통일한다고 피흘리기보다 그냥 남북으로
갈라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주의 세상에서 민족은 허상일 수도 있겠다.
cent****
우린 답답한 심정에서 통독의 예를 들여다 보 지만
걔들은 우리처럼 동족끼리 피터지게 싸우질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뭐든지 가능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악랄한 거대 정신병동의 환자들과 무슨 대화와
방법이 있겠나?
그냥 정한수 떠다놓고 일진 좋은 날 돼지가
즉사하면 가능할지?
hwan****
남북한의 통일은 접어 두고, 우편교환과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해야 된다.
동서독은 국내 우표를 사용했다.
동서독은 상대국에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를 두었다.
동독은 60세가 넘은 국민의 서독 방문을 허용했다.
서독은 나이 제한 없이 동독 방문을 허용했다.
동서독은 상대국에 기자를 상주시켜, 취재할 수
있게 했다.
정치적 통일은 접어두고, 민족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youn****
동독이 무너진것은 공중파 방송차단을 할수 없었던
주변국 환경 때문이였다.
북한도 남한방송 자유롭게 청취할 수밖에 없다면
무너져버린다.
kyot****
독일과 한국을 두국가론이냐 아니냐 등의 법적
장치의 차이로 통일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일면적인 이야기이다.
독일의 분단은 독일을 두려워한 주변 국가들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고 독일이 통일을 했다는
것은 그런 주변국가들의 의도를 극복할 수준으로
독일의 국력이 회복되었으며 앞으로 독일이
지향할 패권적 미래까지도 암시하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의 의지가 전제되는바
그것이 어떤 성격의 의지인가가 통일의 성격도
좌우한다.
한국의 경우 법조문을 무엇으로 바꾸는가가 아니라
통일을 원한다면 어떤 통일의 의지가 존재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통일을 하고 통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논의없이 사람들이 희생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통일을 왜 하려고 하겠는가?
inho****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념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또 독립전쟁이라는 전쟁을 하고도 서로 협력하며 ,
영국과 미국은 두개의 다른 나라로 따로따로
잘만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