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 효력부인 가부의 <부정설> 부분에서,
"처분의 위법사유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지만,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취소권한이 없으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견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판단할 수 있지만'을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무효는 효력부인할 게 없습니다. 무효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첫댓글 무효는 효력부인할 게 없습니다.
무효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