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에 차를 부르하통하에 빠뜨린 남성이 사건 당일에 자수한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운전, 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있기에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이 남성에게 행정구류와 함께 4000원의 벌금을 안겼다.
사고는 9일 새벽 12시 40분경에 군중 신고로 인해 접수되였다. 현장을 목격한 군중에 의하면 연길시 연신교 남쪽끝으로 한 차량이 다리란간을 꿰뚫고 강에 풍덩 빠졌는데 운전자는 강에서 헤염쳐나온 뒤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였다.
사건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에 의하면 사고차량은 연신교동쪽, 부르하통하남쪽 언덕과 가까운 거리에서 강물에 떨어졌는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차가 이미 수몰된 상태였다고 한다. 새벽 5시, 연길시 응급판공실, 수리국 수로종합관리처, 소방대대 등 부문의 합력으로 차를 인양했는데 검정색 닛산 승용차인것으로 전해졌다.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차량 번호판에 의거하여 수사를 펼쳐 차주인과 련락을 취하였는데 차주인은 사고차량은 얼마전에 차량임대회사에 빌려주었다고 하였다. 이어 차량임대회사에 련락을 취한 결과 이 차는 얼마전에 한 남성에게 임대준 상태라고 하였다. 하지만 차를 임대한 남성에게 련락을 취한 결과 휴대폰은 줄곧 꺼져있는 상황이였다.경찰이 남성과 련락을 취할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있을 때 오후 2시경에 최씨 남성이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찾아와 자기가 차를 강으로 몰고 들어간 장본인이라고 자수했다.
료해에 의하면 사고 당일 최모는 연서거리에서 남에서 북쪽방향으로 운전하던중 흡연하려고 차량 담배불점화기를 가동하였다. 연신교 다리목까지 왔을 때 바닥에 떨어진 담배불점화기를 주으려다가 팔이 가속페달을 밟고있는 오른쪽다리를 눌러 차량이 갑자기 다리목 란간을 꿰뚫고 강에 빠졌다고 하였다. 강에 빠진 최모는 차량의 천정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한 뒤 택시를 잡아타고 갔다고 하였다. 택시운전수의 권고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무면허운전이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
최모는 현재 행정구류와 벌금형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연신교 란간의 배상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연변일보 마남 기자
첫댓글 연길도 무면허 운전이 있군요ᆞ
연길은 교통대 에서 불시에 음주단속 은 자주 하는것을 보았지만 무면허 운전 걸리 것을 보지 못하여 지만 암튼 어느곳이나 무면허 무자격들 전부 싹쓸이 해야 질서가 바로 설것입니다ᆞ
헐...조심좀 하시지...남의 일 같지 않넹...ㅠ..ㅠ
무면허도 차량 임대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