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표 부자가 세운 회사
'글래드' 브랜드 상요료 31억 받아
공정위, 이 대표 검찰에 고발키로
대림산업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가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림산업이 APD에게 '글래드' 브랜드를 쓰도록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회사가 APD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PD는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지분 55%)와 이 대표의 장남이 모씨(지분 45%)가 출자해 2010년 세운 회사다.
대림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 호탤 사업의 핵심 관계사다.
공정위는 또 법인과 이해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행록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 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말했다.
는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은 2012년 자체 개ㅔ발한 '글래드' 브랜드를 APD가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그리곤ㄴ 이 브랜드를 적용한 대림 소유 여의도 호텔(여의도 글래드)을 시공한 뒤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도록 사업 허가를 제공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3건의 '글래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면서도 APD가 제공하는 즈랜드 마케팅 등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매달 APD에게 높은 브랜드 사용료(매출의 1~1.5%)를 지급했다.
APD는 호텔 브랜드만 갖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는데도 메리어트.힐튼.하얏트 같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 기준에 맞춰
수수료를 가져갔다.
APD는 2016년 첫 계약 후 약 10년 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건 APD도, 오라관광도 아닌 대림산업이었다.
APD가 설립된 2010년은 장남 이씨가 만 9세일 때다.
이 때문에 이씨로의 승계 과정에서 APD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높은 지분율 탓에 이씨는 미성년 부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 대표와 장남 이씨는 지난해 7월 APD지분 100%를 대림산업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오행록 과장은 'APD는 2016년 1월~2018년 7월에 걸쳐 약 31억 원의 브렌드 수수료를 가져갔고,
발생한 이이기 APD지분 100%를 가진 대림그룹 총수 2.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이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선 '대림산업의 호텔 사업 진출 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면서
사익 편취 행위를 지시.관여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글래드 호텔은 강남.마포.여의도.제주 등에서 영업 중이다. 세종=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