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60개월중 58개월 납입했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제 명의로된 8평 남짓한 아파트 지하상가를
"별제권"으로 넣으면서 미확정채권인가 여튼 그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빈상가로 있습니다
신청당시 법무사에 의뢰했지만..
현재는 연락두절인 상태구요..ㅡㅡ
아직까지 은행측에서 아직 경매도 안넘기고..
그렇타고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신청하라는 법원의 송달은 받았든데..
여지껏 확정채권으로 변경신청은 안한 상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60개월 납입후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이 가능한건지..
2. 별제권으로 넣은 상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3. 면책이후에 별제권은 면책이 같이 되는건지..(상가를 은행측에 주고싶은데 실물명의변경은 안된다구 해서ㅠㅠ..)
4. 만약 면책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별제권으로 인하여 나중에 월급이나 제앞으로 추심같은게 들어오는지..
5. 면책후 언제쯤 제앞으로 재산형성(집구입. 예금, 적금)이 가능한건지...
6. 제가 저 별제권에 대하여 60개월 완납후 면책신청을 할때 ..
또는 별제권 처리에 대하여 어떤 처리과정을 거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ㅠㅠ
첫댓글 답변드립니다.
1. 면책신청과 신용대출 등등에 대한 면책은 되지만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은 면책이 안됩니다.(연체이자와 원금 모두 변제해야함)
2.면책신청하기 전에 상가를 처리해서 담보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내용으로봐서 상가를 팔아도 담보대출및 연체이자를 다 못갚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별제권으로 유보된 금액 또한 님의 부족한 담보대출을 변제하는데 사용됩니다.(긴급사항입니다.)
3.별제권있는 담보대출은 님이 다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면책안됩니다. 그래서 별제권으로 유보된 금액을 담보채무를 갚기위해서는 별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상가를 팔아 담보대출갚고 유보된 별제권으로도 갚고 부족금액이 추가채무임)
4.네~면책후에 담보대출을 처리하지 않으면 압류할 재산있으면 압류들어올 가능성 큽니다.
5.자금출처만 투명하고 증빙가능하다면(은닉재산이 아니라는) 개인회생 인가후부터 가능하니 지금도 가능합니다.
6.별제권을 위하여 유보된 미확정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님은 알겠죠?) 그 돈도 면책되지 않는 상가담보대출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위해서는 개인회생이 끝나기전에 별제권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별제권이 행사되지 않고 개인회생 종료되면 해당 유보금은 신용대출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고 면책후 님의 담보대출 상환은 더욱 힘들어질것으로 예상되오니 긴급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근데 "별제권 행사"라는 말씀은 경매나 또는 매매를 말씀하시는건지? ....혹시 면책과 복권후에라도 상가가 제 명의로 있다면...제 "월급"(이게 가장 중요해요...싱글맘으로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데..회생신청당시에는 싱글맘이 아니라서 부양가족없이 신청된 상태거든요..지금이나 그때나 아이들아빠가 바람나서 5년동안 가출하면서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잠수하는 바람에 소송으로 겨우 연락되면서 올초에 이혼하고 서류정리된상황이고 양육비도 못받고 고스란히 제월급으로 아이들과 생활하는 처지인지라.. ㅠㅠ)에도 저 별제권때문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거죠? ㅠㅠ...월급압류 못들어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현실적으론 저 상가가 매매될 가능성도...그렇타고 은행측에서 경매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입니다...완전 죽은 상가거든요 ㅠㅠ
별제권(유치권, 질권, 저당권)부 채권은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따로 변제를 안하면 말씀처럼 경매 등 법적 조치가 들어가겠지요. 신청하셨던 법무사가 연락이 안되신다면 일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번호 입력하시고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도 신청 당시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 급여에 압류 못들어오게 조치는 취해져 있었겠지요. 또한 신청하실때 변제계획인 작성하실때 별제권부채권은 따로 일정부분 변제하는 걸로 안되어 있었는지요. 실제로 별제권부채권자라면 별제권 행사를 하고 채권만족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장래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는 따로 변제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경매라도 넘겨주면 좋겠는데...은행측에선 경매비용도 안빠진다고 경매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알구 싶은건 경매진행은 은행측에서 안하면서 ...회생종료후 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건지..그게 궁금해서요 ㅠㅠ..물론 회생신청당시 급여에 압류및 추심이 안되게끔 금지명령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행측에선....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워낙 바닥이라 지금은 경매를 넘길생각이 없고..추후 5년후든 10년후든 경기가 살아났을때 경매를 진행시키겠다고만 하더라구요...은행측 답변은 제 급여및 회생종결후 이뤄진 재산에는 압류는 못들어가게끔 되어있다고는 하던데 믿을수가 없고 불안해서요 ㅠㅠ
의뢰하신 법무사 사무실도 연락이 안되신다면 힘드시더라도 발품 파셔서 일단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개인회생 기록을 살펴보세요. 법원에 가시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기록을 안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라도 하셔서 어떤식으로 서류가 접수되어 있고 어떻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났는지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상가구입당시 채권최고액 10,800,000 근저당 설정되어있고...상가에 자사 은행카드대금 및 이자, 경비등으로 가압류 11,271,446원 가압류 되어있구요...가압류중 은행카드대금에 대해선 회생목록에 넣었고..미확정 채권 6,700,000원 작성해서 접수했었어요
월급이 150만원 이내라면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150만원 이상이라면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는 압류됩니다. 개인회생 완료전에 미확정채권670만원으로 님의 보증채무를 갚아야 님의 부담이 덜할건데..--;; 전문가에게 빨리 상담받으시고 미확정채권을 담보대출채권 변제에 사용될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면책까지 별제권담보에 변화가 없으면은 미확정채권을 확정하여 나머지 (신용채권)채권자들에게 분배해버립니다. 이건 님이 안갚아도 되는 돈인데..^^ 하여튼 님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