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세법듣는대요
p521보면 현행 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에 대한 세무처리에서
기부금 한도액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상 공제는
이월결손금이 소멸하지 않는 것인가요?
첫댓글 당연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제 3호서식에서 공제하거나 채무면제이익등에 의해서만 소멸가능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한도액 계산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는건 무슨 의미이죠?
기부금한도시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한도계산식에서만 공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세 첫 시간에 이런 것 안가르쳐주나요...
그걸 공제하는게 아니고....한도금액에서 차감하는건.... 이월결손금도 있는넘이 뭔 기부까지 할라그러냐... 이거죠결손에 쓸부분은 최소한 남겨놓고 기부해야되니깐... 거기까지 한도를 정하는것이지그게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뜻이 아닌걸로 생각되는데영 ㅋ
첫댓글 당연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제 3호서식에서 공제하거나 채무면제이익등에 의해서만 소멸가능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한도액 계산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는건 무슨 의미이죠?
기부금한도시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한도계산식에서만 공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세 첫 시간에 이런 것 안가르쳐주나요...
그걸 공제하는게 아니고....
한도금액에서 차감하는건.... 이월결손금도 있는넘이 뭔 기부까지 할라그러냐... 이거죠
결손에 쓸부분은 최소한 남겨놓고 기부해야되니깐... 거기까지 한도를 정하는것이지
그게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뜻이 아닌걸로 생각되는데영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