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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이월결손금 처리에서요..
꿈은이루어진당 추천 0 조회 114 10.07.01 17: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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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01 17:40

    첫댓글 당연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제 3호서식에서 공제하거나 채무면제이익등에 의해서만 소멸가능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갑에 보면 있습니다.

  • 작성자 10.07.01 20:57

    그러면 기부금 한도액 계산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는건 무슨 의미이죠?

  • 10.07.02 10:53

    기부금한도시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한도계산식에서만 공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세 첫 시간에 이런 것 안가르쳐주나요...

  • 10.07.01 23:27

    그걸 공제하는게 아니고....
    한도금액에서 차감하는건.... 이월결손금도 있는넘이 뭔 기부까지 할라그러냐... 이거죠
    결손에 쓸부분은 최소한 남겨놓고 기부해야되니깐... 거기까지 한도를 정하는것이지
    그게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뜻이 아닌걸로 생각되는데영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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