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올해 종료 예정이던 경차의 취득세 감면 조치를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차량 취득세는 차량가격(공급가격)의 4%다.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는
기아자동차(000270)모닝과 레이, 한국GM 스파크 3종류다. 국내에서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이고,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을 경차로 분류해 구입할 때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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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기아차 레이, 기아차 모닝, 한국GM 스파크/각사 제공
행자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했다. 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2018년까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혜택은 2016년까지 연장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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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잘보고가네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