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애플' 중독성 논란과 함께 이달 한국 상륙
궐련형과 달리 니코틴 용액 사용
냄새.연기 없어 청소년 흡연 우려
연초 잎 안쓴다는 일부 액상 담배
담배 사업법 적용 안받아 탈세 논란
'전자담배 업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미국의 '쥴(JUUL)'이 이르면 이달 24일쯤 국내에 시판된다.
쥴코리아 관계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면 국내 편의점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내주 중 결정될 것'이라고 2일 빍혔다.
미국 전자 담배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쥴'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희석시킨 용액을 가열해
수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다.
'쥴'의 진출을 우려하는 것은 신종 담배 시장에서 '쥴'이 갖는 파괴력 때문이다.
담뱃잎을 직접 짜는 기존 구러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해 냄새가 거의 없고, 연기도 남지 않는다.
식당 등 금연 구역에서 몰래 피워도 별 증거가 남지 않고, 학생들이 부모와 교사의 눈을 속이기도 쉽다.
이미 국내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궐련형) 비중은 2017년 2.2%에서 작년 9.6%까지 늘었다.
여기에 액상형인 '쥴'까지 출시되면 국내 전자담배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자담배 중독성'뿐 아니라 세금 한 푼 안 내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의 탈세 논란도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와 관련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커지는 전자담배 시장 사회적 논란 확산
국제 전자담배 시장은 2017년 6월 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됐다.
이후 BAT코리아와 KT&G도 같은 종류의 전자담배를 내놓았다.
이번에 들어오는 '쥴'은 엑상형 담배로 냄새와 연기가 권련형 전자담배보다 적다.
이 떄문에 사람들이 담배를 더 쉽게 피우게 되고, 중독성도 더 강하다는 것이 담배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쥴'은 2015년 6월 미국에서 처음 시판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 전자담배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전자담배 '쥴'에 중독된 17세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2년 전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처음 접한 후 기숙사와 체육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울 정도로 중독됐다는 것이다.
판매가 급격히 늘면서 상장사인 제조사 '쥴'의 기업 가치는 380억달러(약 44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상장사인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기업 가치 400억달러와 맞먹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약 30조원)을 뛰어넘는다.
최근 국내 전자담배 판매는 2017년 7900만갑에서 지난해 3억3200만갑으로 4배로 늘었다.
덩달아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을 비교 분석해 유해성에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일 필립머리스 '아이코스'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인가하면서
'일반 가연성 담배와 비교하면 독성이 낮다'고 했다.
서울 성모병원 전혜란 교수(전신건강의학과)는 '담배의 수천 가지 유해물질 가운데 일부는 전자담배가 적을 수 있지만,
심근경색, 뇌졸중 등 혈관 질환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니코틴 함량은 같다'며
'오히려 전자담배는 더 자주 피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더 해롭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도
일부 전자담배에 대해선 탈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세법은 담배 종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갑당 부가세를 제외하고 각각 2900원과 2595원의 세금.부담금을 매긴다.
갑 단위로 판매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1mL당 1799원을 부과한다.
'쥴'도 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중소업체들이 수입한믄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관련 세금.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현재 담배사업법의 맹점을 노린 것이다.
담배사업법(2조)은 '연초(담벳잎)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간주한다.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잎이 아닌 뿌리 또는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 담배 관련 세금을 면제받은 것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배의 줄기와 뿌리에선 니코틴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분을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담배에 대한 세금은 유해 상품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담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엔 잎 이외에 줄기 등을 상요했을 때에도 담배로 간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