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 사례집2 57번 케이스 2문에서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정도> 목차를 추가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사업종류변경결정에 관한 2019두61137판결에서 하자의 승계도 긍정됐잖아요?
이게 사업종류변경결정과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하자승계 인정한 사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3. 판례에서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실체법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게 두 처분이 독립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로 쓴 걸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설문에서 명백성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으니까 취소사유입니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 예
3. 예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