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해 강의 온첨반 수강한 한정연이라고 합니다. 저번 한 주 동안 공부하면서 궁금증이 들었던 내용을 한꺼번에 질문 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좀 죄송하네요ㅠ
1. 집행정지결정의 종기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로 집행정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해 집행정지결정의 종기가 도래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정지 효과가 소멸하고 원래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게 맞나요? 원고 승소면 처분이 위법하고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오히려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3기 6회 p.12 보충설문 중 <자족적 신고> 관련
① 자족적 신고의 경우 ‘신청권‘이 애초에 없어 ’거부처분 신청권‘ 목차가 아닌 ’처분성 인정요건‘ 목차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부처분 신청권‘ 목차는 ’거부, 반려 등의 이름으로 처분이 행해졌을 때 그게 정말 거부가 맞는지?’를 논해보기 위해 쓰는 목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례집에서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등장하는 ‘공무원 연금지급거부’ 사례처럼요. 그래서 신청권이 없더라도 해당 목차를 적어 주고 신청권이 없다고 포섭한 뒤, ‘처분성 인정요건’ 목차로 넘어가는 식으로 구성하면 안되는 걸까요?
② 위 ①번 논의를 배제하더라도 변호사님이 만들어주신 답안에 목차는 ‘처분성 인정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포섭은 ‘청력구직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판례 문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청력구직법’으로 대응해서 포섭해도 관계 없을까요?
3.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① 문제에서 단순히 인용재결로 끝나는게 아니라 인용재결 이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아 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까지 한 경우까지 제시하면서 ‘행정청은 직접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때도 기존과 동일하게 목차를 구성하면 될까요?
② 그리고 자치권 침해가 너무 헷갈리는데.. 군수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시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도 자치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시 아래에 군이나 구가 있는건데 이 경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아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국가배상청구 +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과 국가배상청구가 연결되는 진주의료원, 세무조사결정 등 논점에서 광의의 행위위법설을 채택하면서, 포섭에서는 그냥 ’취소 인용판결의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이 미쳐 위법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때 포섭하면서 명단공표 직권취소, 재림교 판례 등에서 나온 ‘취소 또는 무효확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라는 판례 문구를 얹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 3기 5회 보충설문 p.16 관리처분계획
사안의 해결에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시장이 인가까지 한 상태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효력을 갖게 되어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니,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6. 3기 6회 보충설문 12 p.18
공무원징계위원회는 행정청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직위해제처분 모의고사 문제, 이번 파이널 문제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관계 행정청’으로 보고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대해 다루는 문제를 풀었었는데, 공무원징계위원회는 왜 행정청이 아닌가요..? 중앙징계위원회나 공무원징계위원회나 둘다 공무원들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인 것 같아 궁금합니다.
7. 3기 6회 보충설문 15 p.23
이 사례는 당사자소송으로 제대로 제기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논점인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 목차는 기존 목차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둘다 피고가 ‘국가 등’ 인 것 같은데,, 긍정설이든 부정설이든 ‘피고의 변경이 생긴다’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네요ㅜㅜ 항상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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