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양육권은 사정변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양육권변경신청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육자변경신청 시 친권변경도 함께 신청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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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혼한 전처가 이혼전에 시모 모시기 힘들어 이혼하자고 해서 저도 수긍이 되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혼후 3년만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에 미쳐서 이혼을 하자고 한거였더군요.
다른건 문제가 안되는데 아이도 학교를 신천지 많이 다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라서 동의를 했지만 이제와서 알고보니 그런 학교더라구요.
그래서 아이가 전학할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자기 한테 있다면서 전학하는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조건으로 전재산을 다주었지만 그것도 남아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하도 화가나서 양육비 안주다고 하니까 아이 볼생각 하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자; 한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