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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anU] 우리는 벤쿠버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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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주권자 군대
Linus Uh 추천 0 조회 487 17.04.24 18: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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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4 23:26

    첫댓글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에요. 군대는 영주권과는 상관없이 가셔야해요. 군대 안가는 방법은 평생 한국에 안들어가는거에요. 군대 안가도되는 나이때까지 버티셨다가 한국 들어가도 잡혀가요.

  • 17.04.25 02:22

    영주권자가 되신 지인의 나이가 어떤가요? 만 25세 이상일때 영주권을 취득했으면 학업이나 다른 이유로 병역의무연장을 신청 하셔야 할겁니다. 일단 영주권자인 남성은 대게 1년중 6개월까지 한국에 체류 할수 있으며 영리 활동은 2개월(최고 60일)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6개월 가까이 거주하거나 영리활동을 기준치 이상하시게 되면 병역의무가 주어집니다. 저같은 경우 한국에서 5개월 20일까지 있어봤는데 병무청에서 전화랑 편지 보내줍니다. 영리 활동도 방학때 최대 두달까지 해봤는데 두달까진 괜찮았네요

  • 작성자 17.04.25 18:30

    21살됫어요! 학교는 안다니고 일만하는데 25세 전이면 자동으로 지연 되나요?

  • 17.04.25 23:52

    영주권자 되신 지인은 부모님과 함께 이민와서 영주권을 취득한건가요? 만 25세가 되기전까지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라는것이 해외 영주 거주를 의미하는것으로 해외 영주 거주자 신분인 pr 여권이 있으면 병무청에 병역 의무 연기 신청 하면 그 여권의 만기일까지는 해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역시 한국 6개월 이상 체류는 안되구요. 병역 연기 신청시 거절을 당할지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이 아니므로 직접 병무청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시민권 취득하지 않은경우 자동으로 17세 되는해에 병무청에 징집대상으로 등록이 됩니다.

  • 17.04.25 23:58

    병역 의무 연기 신청시 영주권자가 3년 미만 영주권자일 경우 3년 연장이 되고 3년이상 영주권자는 37세까지 연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는 영사관에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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