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의
신의 손, 한수원 직원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이한 운영과 부패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2008년 이후 원전비리에 연루돼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118회이다. 이 수치는 2012년에
65건으로 급증하였다. 여기에는 원전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이전 정권의 목적과 그로 인해 심화된 원전 마피아들이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조직이 급성장하기 전에도 내부에서는 각종 비리가 진행 중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본격적인 원전비리 수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서서히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리라는 것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1월
27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 30여명이 원전 부품 업체 S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이야 개인이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지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수원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한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다. 이 S사
자체도 한수원을 퇴직한 직원이 설립한 회사이기도 하고, 한수원이 관리하는 원전에 물품들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S사는 신울진 1‧2호기 원전 등에
제어 밸브를 공급하고 있다. 원전산업의 구조상 전문성을 이유로 폐쇄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한번 납품을 시작하면 당분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히 공정하고 정도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수원의 스스로의 사명을 위해서도 그래야겠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는 꼭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할 한수원 직원들의 평가대상인 업체의 주식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단순한
주식투자라고 하기엔 얽혀있는 이권들이 많기 때문이다. S사 주주명부에는 대게 중간급 간부들이 엄청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수원 본사는
물론이고 고리나 신고리, 영광 등에서 일하는 근무자들과 중앙연구원‧해외 파견 근무자 등도 주주명부에 나타난다. 그리고 한수원 직원 자녀로
추정되는 9살, 15살 등이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있다. 9살 김모군의 경우는 4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액면가 5000원짜리로 환산하면
2000만원어치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이것이 평범한 주식투자라고 보기 힘들다. 이들이 목돈을 들이면서 S업체의 주식을 산 것이 과연 평범한
사람이 투자시 가져야하는 Risk와 같을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누구보다 관리 감독할 한수원의 태도는 더 이해할 수가 없다. 2013년 들어 원전 비리가 이곳저곳에 터지자 한수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장 원전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비상장 업체 주식보유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를 자진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러고서는 자진신고를 하면 이에 대해 딱히 제제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니 직원들이 비상장 업체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원칙에 대해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S사만해도 전체 주식의 17%가 한수원 직원 혹은 그 가족의 소유로 추정된다. 다른 비상장 회사 중 원전 관련 회사에 얼마나 더
많이 한수원 직원들의 돈이 들어갔는지는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각종 원전비리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로인해 한수원에서 비리로 연루되어 기소된 임직원 수가 2011~2012년 동안 110명에
이른다. 불구속 기소된 직원까지 합하면 200여명이 된다고 하니 한수원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구조에서 자기들끼리의
이너서클로 이익을 취하고, 또 그를 위해 부정을 보아도 묵인해왔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원전에 관련된 각종비리들이 그 전체의
10%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그들이 쌓아놓은 비리들이 산재해있고 이를 이번기회에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수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 주변만 파헤치고 핵심을 건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리양태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원전관련
공사, 구매와 자재 관련 부서들은 엄청난 이권이 얽혀있기에 비리에 대한 유혹이 강하다. 원전을 하나 새로 지을 때마다 매입 부지가 되는 곳은
지역 협력 사업이라고 하며 돈 축제가 벌어진다고 한다. 고급 룸살롱에 접대를 비롯하여 회식비로 전횡하거나 횡령하여 개인 착복하기도 한다. 회계
상으로는 투명할지는 모르나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6천만 원을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받은 한수원 관계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법정 앞에 서게 될지 모를 일이다. 또한 이들 중 죄값만큼 제대로 형벌을
받을 사람은 얼마나 될지는 더욱 모를 일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범죄를 저지른 원전비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다.
재판결과를 보고 오히려 분통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수원의 반성 없는 태도도 한 몫을 거들고 있다. 대대적인 개혁을 해도 모자를
판에 한수원 홍보실에서는 ‘정식 기소 구속된 사람이 100여명이라는 숫자는 관련업체들까지 포함해도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공직자윤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부정부패에 취약한 한수원 등과 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행시점은 2014년
7월 1일부터인데 원전분야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원전비리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국민들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야한다. 잘못되면 한수원의 주식보유 자진신고처럼 목적달성은 못 한 채 빈 껍데기뿐인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