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엄청난 재정적자를 부담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는것 같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캐나다에서 가장 큰 재정지출이라 이미 언급되어져온 CEWS 에 결국 730억달러의 재정이 투여되고..
non Essential business 들을 위한 CEBA 에 250억달러를...
그리고 CERB 를 비롯한 Extra child benefits 등등..
CERB 는 이미 5.4 million 이 지원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두 8천불을수령할경우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432억달러...
아주 디테일 한것까지는 제가 관련종사자가 아니어서 알수는 없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뉴스들을 중심으로 각각 올려봅니다.
1. 먼저 CEWS
이미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laid off 당한 사람들에 대한 re-hire 를 위해 임금의 75%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구조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주까지구요.
만약에 임금의 75%가 주당 $847 이 넘어가는 분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실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몫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encouraged 라는 표현만 썼을뿐 상황이 안되면 지급이 안되어도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의 상황이 안되면 75%만 받으실수도 있다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고용주가 Re-hire 를 시행했어도 일거리가 없을경우 유급휴가 형식으로 처리되어 집에서 stay 하시게 됩니다.
고용주의 경우...먼저 임금을 지불하고 난후 정부로부터 환급 받게되는것이구요.
고용주가 부담하게될 EI , CPP 에 대한 금액은 100% 리펀됩니다.
이미 16,500명을 해고했던 에어캐나다와 6,400명을 해고했던 웨스트젯은 re-hire 를 발표한 상황이고...
얼마나 많은 workplace 들이 Re hire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고용주들이 자격이 되는것은 아니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복직하게 될지 모르지만 복직하게 된다면 CERB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복직이 결정되신분들은 복직을 하셔야만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트타임이나 주급 500불 이하를 받고 근무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CERB 보다 당장 받게되는 금액이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CEWS 를 받으시는 12주동안은 EI 를 내시기 때문에 혹여 12주후 다시 laid off 되신다면 EI 신청이 가능하시며...
CERB 신청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디테일한 사항에 3월 14일 이전에 EI 를 신청하신분들은 CERB로 전환되는게 아니라 그냥 EI 를 받게되시며 EI 가 끝난후에도 CERB 신청을 할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데 CERB 금액으로 전환되어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것 같고...







2. CEBA
정부에서 250억달러를 지원하는 CEBA..
small business 와 non Essential business 를 위한 정부보조대출입니다.
물론 이 돈은 갚으셔야하는 돈이지만..
당장에 앞길이 막막하신 자영업자분들은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은 살고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최대 4만불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갚으시면 무이자로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기간안에 갚으시게되면 25% 혹은 1만불을 면제받으실수 있습니다.
4만불 빌리셔서 3만불 갚으시면 되신다는...
이 loan 은 은행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시며 은행별로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BMO : 1만명 이상의 지원자 총 5억달러의 대출진행
RBC : 35,439 명의 지원자가 각각 4만불씩 approved 되었으며 총 14억달러
CIBC : 21,150 명의 clients had issued $ 846 million


3. CERB
특별히 업데이트되었다기보다 총 7차례의 4 WEEK PERIOD cycle 이 이전과 달리 자세히 언급이 된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고 혹은 그만두신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총 7차례의 4주 사이클중 적용되어 총 4회 8천불의 돈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인도에서 심각한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혹여 백신이 개발되어도 헛수고가 될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미 작년말부터 언급되어진것처럼 가볍지 않은 재정적자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에는 ...
아마도 이 사태를 꽤나 장기전으로 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한나라를 책임지는 관료들이기에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소식을 접하게될 그들이 보이는 이러한 정책과 행보들...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승인없이는 최대 14일밖에 연장을 할수 없었던 emergency declaration 도 한번에 28일까지 연장가능하게 시도중인것도 그렇고...
어쩌면 이제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을뿐 진짜 존버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행동하셔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관련정보와 경험있으신분의 댓글을 기대합니다.
from 짱토론토님..
하나은행 에서 안된 다고 합니다
타은행 알아 봣더니 3월 1일 이전에 비지니스 구좌가 있었을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번 웨이지 섭시디는 무조건 기존 lay off 됐던 직원들만 re-hire할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서 새로 뽑은 직원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만두고 나간 사람 대신으로 뚜루루루님이 채용되셨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뚜루루루님이 레이 오프당하셨구요?
회사에서 복직 요구하면 해당되시는겁니다.
@frenchbec 아니요.. 지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신규직원 채용시에도 사업주가 그 직원을 고용해서 섭시디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해서요~ 아니면 기존직원을 재채용할때만 섭시디가 적용될 수 있는건지 정확히 설명이 안 적혀 있어서요~
@아기상어뚜루루루 제가 틀리게 알고있을수도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하시는 지인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첨부하니 참고하시구요.
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고용주의 조건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익이 줄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으시면 됩니다.
3월의 경우 수익이 이전보다 15%줄어들었으면 가능하구요.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30% 줄었다는것이 증명 가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3월 수익이 1만불이었는데 올해 3월 수익이 8만5천불 이하로 떨어졌다면 가능하십니다.
만약 오픈한지 얼마 안되신 분이라면 작년 동월 비교가 아닌 올해 1월과 2월 수익의 평균의 15%가 감소한것을 증명가능하시면 됩니다.
@아기상어뚜루루루 CERB 처럼 CEWS 도 4Week period 가 있는데 두번째 세번째 기간에는 수익이 30%가 줄었다는것을 증명 가능하시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인 자영업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전 어느 댓글을 보니 요식업을 운영중이신 오너분께서 포지션이 corporation director 로 되어있으셔서 불가능하다는 댓글을 본적은 있습니다.
다만 CERB 도 정해진 기준과 달리 자격이 안되는 많은 분들도 혜택을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의 말처럼 완벽함을 추구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는...
지인분께서 고용주로써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아기상어뚜루루루 하나 더 추가하자면 채용된 사람이 non arm's length employees (such as members of a family, or anyone connected by blood relationship, marriage, or adoption {legal or in fact})일 경우 3월 15일 이전에 채용되셨어야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frenchbec 네 이제 알겠네요~ 가족이나 친척이 웨이지 섭시디 프로그램으로 일부러 고용되는 걸 막고자 15일 이후에는 금지 된거네요~ 전 애초에 안 되는 건줄 알고 걱정되었었습니다. 친구는 부부가 같이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오픈한지는 1년이 되어서 자격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30프로 이상 감소했고 섭시디를 꼭 받으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기존에 받던 임금으로 앞으로도 받아야 하나요? 페이를 높여서 75프로 정부지원 섭시디가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기겠죠?
@아기상어뚜루루루 페이를 높인다는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지만 정직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fraudulent claims 에 대해 페널티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줄지 않았는데 줄은것으로 조작해서 혜택받으면 나중에 받은것의 25% 를 페널티로 물어내야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출처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회사가 정확히 3월 15일부터 문을 현재까지 닫았습니다. 저는 현재 cerb 받고 있구요. 오너가 조만간 파트로 다시 나오길 원하는데 저는 self employed입니다. EI이런거 없구요. 저의 경우는 오너가 cews를 신청할 수 없나요? 인컴 1000불이 안되면 cerb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오너가 cews를 신청하면 중복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헷갈리네요. 아마도 하루나 이틀 일할 듯 싶습니다. 작은 클리닉이고 그야말로 세금도 나중에 제가 보고해야하는 self employed 입니다. sick day, EI, vacation pay 이런거 일체 없구요. 한번 여쭤봅니다. 글 감사합니다.
오너분이 CEWS 를 신청하셨나요?
제 생각으로는 안하셨을것 같은데요.
어차피 Self employment 시라면 CEWS를 오너가 신청했어도 구름비님께서는 해당되지 않으실거로 생각됩니다.
하루 이틀 파트타임으로 복귀하시는 거라면 이부분 오너분과 잘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