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CEWS, CERB & CEBA 업데이트 뉴스들
frenchbec 추천 2 조회 2,288 20.04.15 05:21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4.15 05:47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관련정보와 경험있으신분의 댓글을 기대합니다.

  • 작성자 20.04.15 06:03

    from 짱토론토님..
    하나은행 에서 안된 다고 합니다
    타은행 알아 봣더니 3월 1일 이전에 비지니스 구좌가 있었을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4.15 07:01

    네 감사합니다.

  • 20.04.15 20:0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번 웨이지 섭시디는 무조건 기존 lay off 됐던 직원들만 re-hire할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서 새로 뽑은 직원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 작성자 20.04.15 21:31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만두고 나간 사람 대신으로 뚜루루루님이 채용되셨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뚜루루루님이 레이 오프당하셨구요?
    회사에서 복직 요구하면 해당되시는겁니다.

  • 20.04.15 22:15

    @frenchbec 아니요.. 지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신규직원 채용시에도 사업주가 그 직원을 고용해서 섭시디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해서요~ 아니면 기존직원을 재채용할때만 섭시디가 적용될 수 있는건지 정확히 설명이 안 적혀 있어서요~

  • 작성자 20.04.16 04:49

    @아기상어뚜루루루 제가 틀리게 알고있을수도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하시는 지인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첨부하니 참고하시구요.
    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고용주의 조건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익이 줄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으시면 됩니다.
    3월의 경우 수익이 이전보다 15%줄어들었으면 가능하구요.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30% 줄었다는것이 증명 가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3월 수익이 1만불이었는데 올해 3월 수익이 8만5천불 이하로 떨어졌다면 가능하십니다.
    만약 오픈한지 얼마 안되신 분이라면 작년 동월 비교가 아닌 올해 1월과 2월 수익의 평균의 15%가 감소한것을 증명가능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0.04.16 04:56

    @아기상어뚜루루루 CERB 처럼 CEWS 도 4Week period 가 있는데 두번째 세번째 기간에는 수익이 30%가 줄었다는것을 증명 가능하시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인 자영업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전 어느 댓글을 보니 요식업을 운영중이신 오너분께서 포지션이 corporation director 로 되어있으셔서 불가능하다는 댓글을 본적은 있습니다.
    다만 CERB 도 정해진 기준과 달리 자격이 안되는 많은 분들도 혜택을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의 말처럼 완벽함을 추구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는...
    지인분께서 고용주로써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시라고 말씀드리세요.

  • 작성자 20.04.16 05:52

    @아기상어뚜루루루 하나 더 추가하자면 채용된 사람이 non arm's length employees (such as members of a family, or anyone connected by blood relationship, marriage, or adoption {legal or in fact})일 경우 3월 15일 이전에 채용되셨어야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20.04.16 07:58

    @frenchbec 네 이제 알겠네요~ 가족이나 친척이 웨이지 섭시디 프로그램으로 일부러 고용되는 걸 막고자 15일 이후에는 금지 된거네요~ 전 애초에 안 되는 건줄 알고 걱정되었었습니다. 친구는 부부가 같이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오픈한지는 1년이 되어서 자격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30프로 이상 감소했고 섭시디를 꼭 받으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기존에 받던 임금으로 앞으로도 받아야 하나요? 페이를 높여서 75프로 정부지원 섭시디가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기겠죠?

  • 작성자 20.04.16 08:06

    @아기상어뚜루루루 페이를 높인다는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지만 정직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fraudulent claims 에 대해 페널티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줄지 않았는데 줄은것으로 조작해서 혜택받으면 나중에 받은것의 25% 를 페널티로 물어내야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5.01 03:59

    출처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 20.05.06 06:09

    회사가 정확히 3월 15일부터 문을 현재까지 닫았습니다. 저는 현재 cerb 받고 있구요. 오너가 조만간 파트로 다시 나오길 원하는데 저는 self employed입니다. EI이런거 없구요. 저의 경우는 오너가 cews를 신청할 수 없나요? 인컴 1000불이 안되면 cerb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오너가 cews를 신청하면 중복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헷갈리네요. 아마도 하루나 이틀 일할 듯 싶습니다. 작은 클리닉이고 그야말로 세금도 나중에 제가 보고해야하는 self employed 입니다. sick day, EI, vacation pay 이런거 일체 없구요. 한번 여쭤봅니다. 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5.06 06:17

    오너분이 CEWS 를 신청하셨나요?
    제 생각으로는 안하셨을것 같은데요.
    어차피 Self employment 시라면 CEWS를 오너가 신청했어도 구름비님께서는 해당되지 않으실거로 생각됩니다.
    하루 이틀 파트타임으로 복귀하시는 거라면 이부분 오너분과 잘 상의해 보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