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21살 남자입니다..
1년전에 대학은 휴학기 내고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사회을 배우고있습니다
5개월전 일이였습니다.
친구5명과 전 수변공원(광안리에있는 공원) 에서 친구들과함께
술자리을 가졌습니다.. 시각은 1시경
술기운도 있고 해서 시간은 늣고 해서
귀과중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옆에 놓여진 가방을
살짝 건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방 주인이 "아이고~ 이거 디지탈 카메라 들었는데"
하며 저희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즉시 사과을 했고 양해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가방주인이 물려 달라하자 전 사과을 했고 옆에 있던 친구 A랑
가방 주인이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친구 A.B.D 랑 저는 가방주인의 친구 4명이랑
실랑이을 벌렸습니다. 저의 친구 C.E 는 멀리 떨어져서 있었고요. 갑자기 친구 A가
가방주인을 폭행했습니다. 저는 취기도 있었고 약간 떨어져있었기 떄문에 말리 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친구 A가 "가자" 하면서 우리는 넘어져있는 가방주인외 4명을
나두고 친구 B랑 갔습니다.. 친구 A와 D랑은 따로 친구 B랑만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방주인 친구 2명이서 저희을 쫒아 오는것이였습니다.. 저희는 놀라서
도망을 갔고 도망가는 도중에 친구 B는 가방주인친구들에게 잡혀서 2회정도
구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망갔습니다. 친구 B가 파출소에 있는 사실을
접하고는 저는 친구을 버릴수 없어서 자진해서 파출소로 찾아갔습니다.. 진술서
도 거의 않쓰고 야간이니 경찰서에 가야 된다며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친구B랑 저는 친구 A.D을 감싸주기위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빨뺌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못참아서 A.D의 을 불었습니다.. 사실 A가 때렸고
B.C 랑 저는 때리지않고 약간 떨어져서 말릴 뜸도 없었다고 사실 그대로
경찰서에 진술했습니다. 저랑 B는 이미 진술서을 꾸몄고 C는 나중에 와서
꾸몄고 A는 도주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건이 끝날줄알았습니다.
주범인 A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을 할 생각이없었습니다. 1개월전 A가 경찰에
자수하여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A가 합의하고 사건이 끝날줄알았는데..
갑자기 벌금 100만원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B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100만원날라왔다고 하였습니다. D는 벌금이 않날라오고
법원에서 오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합의을 않해서 벌금날라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전에 벌금형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라니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정식재판을 걸면은 벌금이 줄어든다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보니 A.D랑 저랑 같이 재판을 받는것이였습니다. 저는 벌금에 관해
정식재판을 걸었는데. A.D랑 같이 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잘못하다 구속되는건아닌가요?
A는 합의을 않본시점입니다..저랑 B.D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같은 처벌을 받는건가요? 5개월동안 이 사건으로 머리
아파 죽을꺼 같습니다..피해자는 전치 5주였다가 다시 3주로 바뀌었습니다..연휴는 저는
모르고요....야간이고 옆에 있었고 확실히 못말린거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벌금줄일려고 정식재판 걸었는데.. 갑자기 A.D랑 같이 연류 되어서 같은 처벌 받을꺼
같아서 겁이납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더군다나 피해자들은 우리전부에게 맞았다고 말합니다..
합의금 때문인지.. 그 일행들도 말마추어서 저랑 A.B.D랑 같이 때렸다고 입을모웁니다..
A는 자기가 때렸다고 진술했고 B는 벌금낼 생각이고 저랑 D는 절대 않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떻해야 될까요..
antibg20@hanmail.net
첫댓글 같은 사건이라 병합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가려야 되니, 우선 사건전후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