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신청서
매월15일 이전에 변경신청하셔야 그달에 청구되며 15일이후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 된다고 합니다.
변경신청서 작성하시어 팩스 :055-212-9041 입니다.
보수월액변경신청서.hwp
첫댓글 4대보험에서는20%이상 인상시에만 신고하라는데요이번 최대임금 16.4%인가 인상되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첫댓글 4대보험에서는20%이상 인상시에만 신고하라는데요
이번 최대임금 16.4%인가 인상되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