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조용량계산하는방법 *** 1.우선 건축물관리대장뒷면에 보면 해당건물전체의 정화조용량이 나와있습니다. (예; 100인,또는 200인용...) 2.해당건물에 어떤점포들이 있는지 확인해둡니다. 상호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사무실,등 건축물용도로 분류하며 상세내역은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잘나와있습니다. 3.인원산정식으로 계산해봅니다. 일반음식점을 계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위 산정기준에서 보면 음식점은 한식및중식, 일반 음식점, 양식 일식및카페 등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옆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n=0.3A 라고 되어있습니다. (옆의 비고란에 보면 n은 인원 A는 연면적 이라고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럼 해당점포의 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알수있을테니 곱하면 됩니다. 만약 일반음식점이 70제곱미터라면 0.3*70=21인 이 나옵니다. 즉, 일반음식점으로서 70제곱미터라면 21인의 정화조용량이 필요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4.이런식으로 각 해당점포별로 전부계산해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정화조용량과 비교해서 그 이하인지 이상인지 간단히 알수있습니다. 5.예를들면 정화조용량이 총 100인인 건물에서 위의 예처럼 70제곱미터넓이의 음식점이 4개있고, 70제곱미터넓이의 사무실이 하나있다가 이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체 정화조용량을 구해보면, 일반음식점은 n=0.3A 일반사무실은 n=0.08A 이므로 일반음식점에 필요한 정화조용량은 위에서 구한대로 21명*점포4개=84명. 일반사무실은 0.08*70제곱미터는 6명. 따라서 84명+6명은 90명이므로 별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일반음식점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70제곱미터넓이의 일반음식점은 21명기준의 용량이 필요한데 일반 음식점이 5개가 되어버리면 총정화조용량이 105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경우 사무실은 정화조용량초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지않습니다. 이런걸모르고 중개했다가 일반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시설 및 인테리어까지 해놓았는데 영업신고 안떨어지면 중개한업자는 받은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 손해배상해주던지 정화조용량 자기가 늘여주어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같이 단독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되어있는건물인 경우 인원산정이 필요없고 전부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정화조용량과 관계해서 문제가 되는것은 없습니다.) ※ 단독정화조인지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되어있는지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있습니다 |
출처: ◈ 포항 스마트 공인중개사 ◈ 원문보기 글쓴이: 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