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탄스러운 일이 또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사람 몸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지점 의사들과 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용해서는 안되다는 걸 알면서도 재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싸게 해준다 혹은 미끼상품으로 치아 미백을 아주 싸게 해준다고 속여서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했다합니다. 무려 4년간 총 4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공업용미백제는 피부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하얗게 화상을 입히고 껍질이 벗겨집니다.
한국의료가 이젠 거의 막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싼 걸로 유혹해서 인체에 치명적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임을 알고도 제조, 사용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충격적입니다.
진정 영리병원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싸다고 속이고서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고, 공업용이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되면 의료에서도 법망을 피해서 이런 막장짓이 자행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대통령님, 이래도 의료를 장사에 이용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실 겁니까?
해당 치과그룹의 실명공개와 엄정한 수사, 처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PD수첩, 소비자고발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되온 일부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의 무분별한 과잉, 저질 치과진료실태를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감독, 감시를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만큼, 해당 복지부 공무원들의 처벌도 촉구합니다.
해외로 도망간 치과 대표에 대한 범죄자 인도도 촉구합니다.
- 아래는 오늘자 언론기사 펌. - 현행법이 제대로 안만들어져 있어서 처벌도 약하다고 하네요 ㅠ.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사용해 치아미백시술을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치과그룹 산하 치과의사와 상담실장 등 43명, 이들에게 불법 치아미백제 재료를 납품한 치재료 납품업체 대표 4명 등 총 4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현재 해외도피 중인 치과그룹 대표 김모씨(46)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치과그룹의 21개 지점은 지난 2008년 6월경부터 지난 해 말까지 전문미백제가 아닌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와 치아연마제를 혼합해 만든 무허가 치아미백제로 환자들에게 치아미백을 시술한 혐의다.
또 치재료 납품업체 대표 정모씨(60) 등은 자신이 납품한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가 치아미백제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각 치과병원에 1병당 9000원~1만원에 납품하고, 제조방법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치과그룹 대표 김씨는 그룹산하 치과 111개에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이 중 21개 지점이 1년에 1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무허가 치아미백제로 미백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치아미백시술을 받은 환자는 총 4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들이 만든 치아미백제를 분석한 결과 과산화수소가 31%~36%까지 함유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치아미백제 섭취 시에는 입, 목, 식도에 심한 자극과 약품화상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가 6% 이상 혼합된 물질은 '유독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허가받은 치아미백제는 총 44종류로, 이 중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에도 과산화수소가 15% 이상은 함유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범죄단속법령의 경우 약사법위반에 해당되는 범죄 중 특히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유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불법 치아미백제를 가중처벌 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