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집단학살 : 감옥국가 북한
(The Forgotten Genocide : North Korea's Prison State)
World Affairs Journal 2013.7-8월 기고문
로버트박
http://www.worldaffairsjournal.org/article/forgotten-genocide-north-korea’s-prison-state
지난 2월 12일 이루어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북한이 행한 가장 강력한 핵실험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금번 핵실험에 대해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간 북한의 핵무장을 체제보존과 금전적/물질적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단순한 협상용 칩으로 간과해오던 일부 군축론자들에게 지난 북한의 핵실험은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다. 이제 북한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대륙간탄도 미사일 탑재가 용이한 소형화가 이루어져 (북한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잠재적으로는 남한과 일본의 미군기지뿐 아니라 괌과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핵실험을 의례 반대해왔던 사람들도 간과한 (북한은 잊혀지기를 의도해온) 한 가지 이슈가 있다. 김정은정권은 선조때와 마찬가지로 수십억 불은 핵개발프로그램에 쏟아 부으면서 국가가 조장한 기근과 수용소체제내 잔학행위를 주도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은 서방세계의 대북외교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데 충분했다.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년 이상 지속해온 대북 교섭 및 관여정책은 북한내에서 저질러지는 대규모 잔학행위는 低級 이슈로 밀어내버렸으며, 소득도 없었을 뿐 아니라 기아와 다른 잔학행위로 고통 받는 수백만 명의 고통을 가리우는 외교적인 수사를 제공했을 뿐이다. 평소에는 북한을 비난하는데 있어 소심한 유엔조차도 기아에 의한 집단학살 관련 대화를 시작하려고 시도했다. 2013년 1월 14일 Navi Pillay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북한내 “반인도죄에 상당하는” 조치에 대해 국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금년 2월 1일 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한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과거 유엔보고서와 결의들은 아홉 가지 형태의 인권 침해에 집중했다. (1)식량에의 권리 침해, (2)고문 및 그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3)핍박의 형태인 자의적인 구금, (4)강제수용소와 연관된 인권침해, (5)특히 여성, 어린이, 장애인, 강제송환된 탈주자, 그리고 정부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을 표적으로 한 차별, (6)표현의 자유 및 그와 연관된 자유의 광범위한 침해, (7)생명권에 대한 침해 및 공개처형과 사형제도의 남용, (8)이동의 자유 제한, 강제송환된 탈주자 학대, (9)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이제 Darusman 보고관은 이 9가지 인권침해가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제7조상의 반인도죄에 상당하다고 말한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2일간 개최되었던 유엔인권이사회 제22회 정기회의에서는 북한에서 반인도죄가 저질러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가 일본과 유럽연합의 후원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는 금년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간 북한정권의 후원자 역할을 해온 중국, 러시아, 쿠바가 빠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주요 움직임에 비추어볼 때, 또한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명백하고도 반복되는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금년말까지 적어도 2회 이상의 핵실험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최근의 보고서들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국제공동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전례없는 북한의 인권위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할 시기이다.
작년 4월 이후, 북한정권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예산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이 재원은 지난 10년 이상의 북한내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만한 액수이다. 소문에 따르면 북한의 근래 부산한 무기실험들은 북한내 기근이 북한역사상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2012년 10월 국제식량정책연구기관(IFPR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 상태는 글로벌기아지수(GHI)가 19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대량의 국제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아로 200만에서 350만 명이 사망한 1990년대부터 기아증가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동연구기관이 발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아시아국제언론(API)도 금년 1월 북한 및 중국내 수많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굶주림과 대량 아사가 만연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기관은 비밀리에 활동하는 북한기자들을 고용한 기관이다.
2012년 4월 도쿄심분이라는 신문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황해남도지역에서 2만 명이 아사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그 지역 인구의 10%에 달한다. 동 신문은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에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사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달, 남한의 비정부단체인 “좋은 친구들”은 그 소식지에서 북한노동당 간부의 말을 인용하여 “황해남북도 지방에서는 심지어 잔디도 (주민들이 먹어서) 남아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 기근은 북한정권이 그 군대와 정치엘리트들을 먹이기 위해 농부와 그 가족들에게서 음식을 강제로 몰수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정권은 더 이상 과거에 주장해오던대로 자연재해가 그러한 재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Vitit Muntarbhorn 前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0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본인의 여섯 번째이자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은 전세계에서 1인당 군대수와 GDP대비 군사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로, 결코 가난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Muntarbhorn 보고관은 북한이 광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과 무역을 통해 수십억 불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러한 수입이 전부 군사력 증강에만 투입됨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정부에게는 주민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진정한 문제는 자원 부족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군사우선정책과 (국제사회가 제공한 인도주의적 원조의 전용을 포함한) 식량의 유용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비록 대북외교는 제재와 여타 이슈에 갈팡질팡하며 소득도 없이 분주하지만, 북한정권이 주민들에 대해 저지르는 잔학행위를 다루는 보고서들은 방대하게 증가해왔다. 최근에는 북한정권이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상 제2조에 규정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동 협약의 보호를 받는 개개 집단을 파괴함으로써 동 집단학살방지협약을 포괄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제노사이드워치(Genocide Watch)라는 초당파 NGO단체가 있다. Romeo Dallaire 장군과 Samantha Power(미국국가안보회의(NSC) 다자 및 인권문제 담당 前참모이자 오바마대통령이 차기 주유엔미국대사로 지명한 인사) 등 존경받는 반집단학살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 기관은 2011년 12월 19일 “북한정권이 집단학살을 저질러왔다는 증거는 충분하며, 북한에서 대량학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집단학살방지협약에서 보호하는 집단으로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북한여성들의 중국혼혈아기(국가적, 종족적, 인종적 이유에 의한 집단학살)와 북한내 토착 종교인과 그 가족(종교적 이유에 의한 집단학살)을 포함한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집단학살로 인해 죽었거나 여전히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백만 명이다.
비록 북한정권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6년, David Scheffer와 Grace Kang 두 법학자들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에 “북한의 범죄자정권”이라는 제목 하에 공동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이 “반인도죄, 집단학살 및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으며 “북한의 무기개발을 규탄하는 모든 유엔안보리결의들은 그 인권침해 또한 규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근무했던 Grace Kang 변호사는 같은 해 “반인도죄, 집단학살, 전쟁범죄에 대한 김정일 기소 사례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표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북한체제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김정일에게 반인도죄, 집단학살, 그리고 전쟁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기반을 제시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혹독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여태껏 관심이 없다. 사실 유태인대학살 이후 이렇게까지 태평하고 부주의하게 집단학살이 다뤄진 적도 없다. 수백만 명의 북한사람들이 국가가 조장한 기근에 의해 사망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서 무자비한 폭행과 잔인함에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강제수용소에서는 약 25만 명의 정치범들이(이 중 1/3은 어린이들이다) 현재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종종 조직적인 고문과 강간, 잔인한 강제낙태, 영아살해, 생화학무기의 생체실험 및 즉결처형을 당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외부관찰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북한의 강제수용소가 오늘날 전세계 최악의 인권침해를 대표하고 있음을 누누이 말해왔다. 위성사진과 증가하는 탈북자들, 특히 이러한 잔학행위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前수용소경비병을 포함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예, 악랄한 학대, 그리고 대량학살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용소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직 탈북할 정도로 용감하거나 운이 좋은 소수의 북한 사람들만이 그러한 지옥 같은 곳을 탈출했다. 탈출을 시도한 자들 중 10% 미만만 성공할 뿐이지만, 매년 수천 명이 탈출을 시도한다. 그들 중 일부는 어떻게든 수천달러를 마련하여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탈출에 성공한다. .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환영받는 남한으로 가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그리고 사실상 건널 수 없는 비무장지대 때문에 탈북자들은 먼저 중국국경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은 북한과 1961년 국경조약 및 1986년 그 부속 의정서에 따라 북한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사람들은 강제로 송환해왔다. 많은 탈북민들이 그들이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 공안에 잡힐 경우에 대비하여 비소나 면도칼을 소지했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졌을 때 닥치게 될 일들보다 죽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한다. 돌려보내지면 그들은 강제수용소에 투옥되고, 고문당한다. 특히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한 북한여성들이나 남한사람/기독교인들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고문은 더욱 잔인하다. 또 다른 경우, 공개처형도 이루어진다.
이 위험한 탈북시도는 그러나 지난 수년간 더욱더 위험해졌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체제는 “국경을 넘다가 발견되는 사람들은 즉시 처형할 것”임을 선언했으며,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투옥할 뿐 아니라 탈북을 시도한 사람의 가족들은, 그 시도가 성공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3대에 걸쳐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 남한으로 탈출한 탈북자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보아(44% 감소) 김정은 정권이 이 말을 지킨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 한 가닥 희망은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고향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다. 오늘날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약 24,000명의 탈북민 과반수 이상이 아직까지 북한에 갇혀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정기적으로, 효과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1년 1월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 의하면 탈북민 1인당 매년 평균 약 백만원(또는 $920)을 송금한다고 한다. 현금 송금은 공식채널에 의한 것은 아니며, 북한 밀입국을 돕거나 북한 안팎으로 소식/물품을 전달하는 브로커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송금에 대한 수수료는 총액의 약 21~30%라고 한다. 탈북민의 90%는 수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는다고 한다. $1,000은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밖에 있는 1 가족을 1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자신들이 보내는 돈이 생사를 결정짓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인도주의적 국제NGO, 종교 집단, 자선가, 여타 관련 개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탈북민들을 조직적으로 도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북한내부로 많은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북한 내부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끔찍한 고통을 덜어줄 뿐 아니라, 김정은 체제내 보위부 및 군부의 충성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외부세계에 대해 속아왔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악하게 착취당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내부에 돈을 송금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고립과 쇠약을 가져오는 반면, 일반 북한주민들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종국에는 김정은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내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북한정권을 해체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다.
북한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반인도죄에 맞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불명예(수치)도 해가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게 오랜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북한사람들 편에 서서 행동하지 못한 국제사회도 공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정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죄로부터 보호할 것을 엄숙히 약속했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요구에 거역하여 대규모 잔학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방치되었다. (나를 포함한) 많은 관찰자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북한보다 훨씬 덜 시급한 곳에서도 국제개입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원용했던 보호책임원칙(R2P)을 북한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을 믿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의 자국민 대상 집단학살적 정책을 모든 핵에너지/무기 관련 외교와 북한 관련 모든 양자/다자 논의/시도에서 제1순위 의제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무장,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범죄는 김씨왕국이 낳은 샴쌍둥이이다. 전세계는 더 이상 이 두 문제를 서로 분리된, 무관한 이슈로 다루지 말아야한다.
[출처] 잊혀진 집단학살 : 감옥국가 북한|작성자 r2p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