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외환은행 업무지원팀 할부이의신청담당자 귀하.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35-34번지
전 화 : 02-524-8976
<발신자 인적사항>
성 명 : 박**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
전 화 : 031-576-****, 011-865-****
<내용>
상기 발신자 본인은 2004. 7. 27. 20:07에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휴게소에서 수신자 회사 스카이존 직원이 거리판매하는 (주)파인디지털에서 제조한 ‘차량용항법장치(L-VIS), 제조번호:302426404399)’를 1,296,000원(할부 24개월)에 구입한 것으로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결재되었으나, 본인은 스카이존 직원이 한달치 사용료를 결재한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24개월치 모두를 결재하였으며, 즉석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아 억지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스카이존 직원들의 사술(詐術)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결재된 것으로써 첨부와 같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매계약의 해지를 명확하게 통보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스카이존 발송 계약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1부
2. 계약서 작성경위와 해지사유 1부.
3. 계약서 사본 1부.
3. 매출전표 및 스카이존 직원 명함 등 1부. 끝.
2004년 7월 29일
*** (인)
<첨부서류>
계약서 작성경위 및 계약해지 사유
다음은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계약해지 통보 사유입니다.
본인은 2004. 7. 27. 혼자서 승용차를 자가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하다가 저녁 7시 30분경 음성휴게소에 도착하여 화장실을 가려고 내렸더니 ‘HYUNDAI L-VIS’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스카이존 직원 박** 대리: 011-9775-****, 계약서에는 박**의 전화번호가 011-344-****로 되어 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음)이 다가와서 혹시 자동차보험을 현대해상에 가입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삼성화재에 가입했다고 하니, 현대보험에 가입하지 왜 삼성을 이용하느냐고 하면서 이번에 현대에서 홍보차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능하면 현대에 보험가입을 해 달라는 등 은근히 현대그룹의 자회사처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설명이라도 들어보라면서 자신들의 차에 태워 제품설명을 하였습니다. 기계는 공짜이며, 매월 사용료만 3만6천원씩 3년간 내면 평생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시한 조건은 먼저 매달 3만6천원씩 내고 6개월 동안 시범사용을 해 본 후 마음에 안 들어서 반납하게 되면 6개월동안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납해주는데, 한번 사용하게 되면 만족감이 커서 반납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회사에서 매달 환급해 주는 주유비 환급금(주유금액의 10%)과 보험료 환급금(매년 보험금의 10-15%)만 가지고도 을 매월 사용료 3만6천원은 내고도 남는다면서 달콤하게 유혹하였습니다. 나는 친구가 삼성화재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바꿀 수 없다고 하자, 특별홍보기간이라 보험가입회사가 현대해상이 아니라도 상관없이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만 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6개월을 사용한 후에는 본인이 사용하기 싫어 반납하게 되면 그동안의 사용료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이며, 만약 36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기계의 소유권 및 평생 무료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3년간의 주유비 환급과 10년간의 보험료 환급내용 등을 계약서에 적어 주겠다는 하였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내차에 네비게이션을 가져와서 본인이 시험운행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일단 기계를 설치하려면 고객관리 및 보험회사 할인고객 등록하고 한달치 사용료를 계산해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길래 의심없이 주었더니 1,296,000원의 매출 영수증을 결재하여 전표를 주었습니다. 즉석에서 항의하며 결재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이미 결재승인이 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현대엘비스”의 파란색 티를 입은 사람들 3명이 무슨 일이냐며 몰려와서 5:1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가 지나 주위는 어두어졌고, 위치가 주차장 뒤쪽에 한적한 곳이어서 약간의 공포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여 기계를 그 사람들에게 던져놓고 오려고 혼자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기계를 반납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오는 길에 계속 강매에 의하여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중간에 세우고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본 계약서에 인쇄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화가나서 그 사람들이 준 명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나에게 준 명함은 현대엘비스 팀장 황**: 011-344-***로 계약상의 판매자와 다른 이름인데도 핸드폰 번호는 동일 함).
스카이존 직원들의 사술과 강매에 억울하여 집에서 고민하다가 7월 28일 새벽 2시경에 외환카드 사이버민원실에 민원신청을 접수하고, 28일에 다음까페 ‘안티GPS’, 외환카드 상담실, 소보원, 금감원 등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나와 같이 스카이존에서 사기를 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묘하게 회사이름(스카이존, 에이프로아이, 에이프로 등)과 전화번호바꾸어 가면서 아르바이트 판매원을 모집, 교육하여 제품을 사술로 강매하고 적정한 시기에 회사를 폐업하는 판매사기단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재되어진 카드 매출전표(1,296,000원)의 할부철회를 요청하오니 선량한 고객의 보호차원에서 꼭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술에 의한 강매에 의한 것으로 계약서상의 위약금 20%를 부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건으로 귀 카드사에서 할부철회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 감사원 등에 후속조치를 요구할 것을 밝힙니다.
전화는 백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녹취가 안된이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바람니다 내용증명을 3회 발송하면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x년 x월 x일 발송한 내용증명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 라고 하시고 1차 내용증명 사본을 하나더 첨부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저도 스카이 프라자에요.. 삼성카드에는 가맹점 이름이 스카이 프라자인가봐요.. 물건도 똑같고.. 상술도 똑같고.. 삼성카드에서는 계속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스카이프라자와 삼성카드에요..
네 위 양식대로 보내면 잘 되실겁니다.
전화는 백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녹취가 안된이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바람니다 내용증명을 3회 발송하면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x년 x월 x일 발송한 내용증명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 라고 하시고 1차 내용증명 사본을 하나더 첨부하시면 됩니다..
귀사에 x년 x월 x일 1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x년 x월 x일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귀사의 무성의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모든 민형사 책임은 귀사에 있다 라는 내용을 강력하게 하십시요(물론 1, 2차 사본을 동봉해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