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란?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의 일로 인하여 입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4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산재신청 시효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날마다 계산한다. 따라서 역산하여 3년 내의 급여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
3. 산재신청 접수 -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보면 먼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 목격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과 사업주의 날인 필요
→ 의사소견서 작성 및 병원의 날인 요청
→ 원무과를 통해 기타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발부받기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만약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요청하지 마시고 A4 용지에 구체적으로 날인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산재처리 시 사고 현장 사진이나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
산재보험 신청서 원본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전 복사하여 사본은 본인이 보관
치료가 시급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하기 전에 자비나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치료 종결 후 재발하거나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요양제도라 하는데요. 신청은 최초 요양과 동일
산재처리 휴업급여청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은폐 형사처벌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원칙,이런저런 이유로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산재은폐'
2017년 10월19일 법개정
- 법개정이전 산재은폐와 미보고 구분업시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과태로만 부과했으나 법개정이후부터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