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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시군구 | 시장명 | 조성점포 | 모집인원 | 비고 | |
1 | 서울 | 동대문구 | 경동시장 | 20 | 40 | |
2 | 강원 | 삼척시 | 삼척중앙시장 | 25 | 50 | |
3 | 강원 | 정선군 | 사북시장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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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남 | 김해시 | 김해동상시장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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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북 | 진안군 | 진안고원시장 | 1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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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북 | 완주군 | 완주삼례시장 | 1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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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주 | 제주시 | 제주중앙로상점가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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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강원 | 속초 | 설악로데오상점가 | 20 | 40 | 예정 |
9 | 울산 | 남구 | 신정평화시장 | 20 | 40 | 예정 |
합계 | 9곳 | 175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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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청년몰의 모집정원(조성점포수)의 2배수 내외 모집 예정
- 청년몰 주소, 점포예정지, 입주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공지사항) 예정
4. 지원 내용
- 소정의 자격검증 및 평가를 거쳐 선발된 자에 대하여 창업교육 및 청년몰 점포배정, 창원지원(점포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보조), 아이템 전문가 지도,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1차 평가(서류, 면접, 발표평가)→기본교육→2차 평가→심화교육→3차 평가→실전창업→4차 평가→최종선발 및 창원지원 개시
- 최종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전국 청년몰 중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몰 점포 매칭 후 인테리어, 임차료,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
- 단, 지원금액은 청년몰 총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이며,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음
- 자부담 1,500만원 / 2년 임대료 및 그 외 창업 비용 지원합니다.
5.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 창업지원 시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년몰 입점 후 관련 법령, 지침, 청년자치규약을 준수 등 의무사항 이행
- 청년상인의 법령이나 의무위반, 협약내용 위반 등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환수, 중기부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19년 11월
7. 우대사항
- 정부 창업지원 교육 이수 후 창업희망자 우대(단, 중복지원은 불가) _ 청년창업시관학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창업선도대학 등
- 창업관련 수상실적, 유사 창업경험자(단, 결격사유자는 제외)
- 가업승계자, 사업전환 희망자
- 성공 소상공인으로부터 기술전수 후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기타 중기부 청년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 청년상인 육성사업 공용메일(yt1004@semas.or.kr) / 메일 제목을 "[이름_청년몰 창업지원] 신청합니다."로 보내주세요.
- 주소 : (우)34927,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0(이롬빌딩 2층) 청년상인스타트업지원단 창업지원팀
9.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관련 자격증, 수상경력, 경력증명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점수 불인정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확인서, 국세청(홈텍스) 발급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자격, 경력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 신청 문의 : 스타트업지원단(042-252-1434)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0(이롬빌딩 2층)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공지사항 11/월 27일 게시글 참조 및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