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교육부, ‘교원의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공익 목적 자문 등은 가능
가이드라인 마련 후 규정 위반 시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 조치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5차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된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했다.
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올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044-203-7180),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64),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044-203-69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