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전 부터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하여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 자격증은 20년 전에 취득했으나, 계속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해마다 교수님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현금 vs 부동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에 1채(공시가격 467백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장만해 주려고 하는데
ex1). 현금으로 3억~5억 증여
ex2). 제 명의로 집을 우선 매입(조정지역X, 투기과열지구X)한 후, 2주택인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
교수님의 강의 듣고 제가 단순한 생각을 정리한다면 2번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세금 절약방법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세법상 더 챙겨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①번, 증여세 간편계산으로 한 결과 38,800천원+@~77,600천원+@
②번, 증여세율 계산 결과에 제 취득세와 자녀 취득세를 합산 금액 결과
이렇게 단순한 세금으로 계산한다면 2번이 절약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차후, 세무조사 등으로 더 낭패가 있는 경우가 있을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년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모니터이지만 계속하여 뵙기를 기원합니다.
ps, 주변에 중개사 공부하는 지인이 있는 경우 교수님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사랑행복님~~
합격생이셨네요~ㅎ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좀 생각해 봐야는데..제가 지금 밖이라 핸폰으로는 답글 올리리가 좀 어려워서요.ㅠ
내일쯤 질문글을 자세히 살펴 볼께요.^^.
자녀분의 나이와 결혼여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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