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수덕산악회 회칙
2005년 7월23일 제정
2009년 7월12일 개정 (1차 )
2019년 10월 13일 ( 2차 )
第 1章 總 則
제 1조 ( 명 칭 )
본 회 명칭은 「 在京 修德 同門 山岳會 」 라 한다.
제 2조 ( 목 적 )
본 회 회원은 등산등 체육 활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회원 상호간 협조하여 친목을 도모 하고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第 2章 會 員
제 3조 ( 회원의 자격 )
①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모교인 수덕초등학교를 졸업이나 제적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과 경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여타지역에 거주하고있는 모교동문과 동문가족들중
참여의사가 있는 자로 한다
제 4조 ( 회원의 권리 의무 )
①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조 ( 회원 정수 및 가입 탈퇴 )
① 본 회 회원의 정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제3조 2항에 의거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써 본 회 참여 하는자 모두의 수를
정수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정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정회원의 가입은 본 회 참석한 사실이 있을 경우나 참여 의사가 있는 자 모두를 본 회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준회원의 가입 여부는 임원진 회의에서 의사 원칙에 의거 가부 결정 한다.
第 3章 任 員
제 6조 ( 임원 구성 )
본 회 임원 구성은
⊙ 고 문 ( 약간명 )
⊙ 감 사 ( 1 명 )
⊙ 회 장 ( 1 명 )
⊙ 부회장
남 ( 1 명 )
여 ( 1 명 )
⊙ 총 무 ( 1 명 )
⊙ 부총무 ( 1 명 )
⊙ 홍 보 ( 1 명 )
⊙ 등반대장 ( 1 명 )
⊙ 등반부대장 ( 2 명 )
제 7조 ( 임기 및 선출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 선출은 임기만료 년 월 정기회의에서 의사 원칙에 의거 선출 한다.
③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정기회의에서 승인받아 선출 할 수 있다
제 8조 ( 임무 )
① 회장은 본 회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행하며 남녀회원을 대표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③ 감사는 본 회 예산집행 실태를 매 회계년 단위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 회계년도 말 정기 회의시 보고 한다.
④ 총무는 행사를를 주관하고 회칙을 관리하며 ,회장 및 임원들과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여 행사진행을 돕고 유고시 총무업무를 대행하며 기수별 회장단과 연락하여 회원의 참여을 돕는다
⑥ 홍보는 카페관리 회원명부관리,회칙 및 행사공지, 기타 회원간 친목행사를 공지한다
⑦ 등반대장은 행사전 사전답사하고 총무를보좌하여 행사 계획 및 안전수칙을 수립한다.
ㅠ ⑧ 부 등반대장은 등반대장과 등산코스 사전답사에 참여하고 행사진행시 보좌하며 등반대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 답사에 따른 경비는 본 회에서 지원을 한다 ◆
【 지원금액 분류 】
◈ 서울, 경기 ( 기본 ) : 100,000원
◈ 강원, 충청 : 150,000원
◈ 전라, 경상 : 200,000원
第 4章 會 義
제 9조 ( 회의종류 및 소집 )
① 본 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 ( 정기산행 ) 는
변경전 ⇒ 홀수달 둘째주 일요일로 한다.
변경후 ⇒ 11월 10일 요일 변경안 ( 선택 ) 따라 이루어 진다
③ 임시회는 임원회의를 걸쳐 추진될 수 있다.
④ 정기회의 일정 및 행사내용(등산 및 쳬육행사 기타) 도 임원회의를 통해 변경운영 될 수 있다.
제 10조 ( 의결 및 추진사항 )
① 본 회 회칙 제정 및 개정.
② 임원 선출 및 회원의 영입 제명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 회 및 재경수덕총동문회.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등.
제 11조 ( 의결 정족수 )
본 회 의결 사항에 대한 의결은 정기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12조 ( 회 비 및 회비지출 )(변경 및 추가 )
① 회비는 매 회 20,000원으로 정하고 차량대여시 30,000으로 정한다
( 임시회비와 특별회비는 상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② 준회원은 참여시 회비는 회원의 50%로 한다
③ 회비 지출은 행사추진비(사전답사포함) 회원회식, 버스대여 총 동문행사에 지출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해
지출 할 수 있다
第 5章 財 整
제 13조 ( 재 원 )
본 회 재원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 한다.
제 14조 ( 회계년도 )
본 회 회계년도는 현년 8월1일부터 익년 7월31일로 한다.
附 則
제 1조 ( 시행시기 )
2차 개정된 본 회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차 개정 시 적용한 사례에 따라 개정일 1일로 해석하여 )
제 2조 ( 안전사고 유의 )
회원 각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 3조 ( 개정 )
이 회칙은 2009년 7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 1차 )
이 회칙은 2019년 10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 2차 )
( 1차 개정 시 적용한 사례에 따라 개정일 1일로 해석하여 )
2019년 11월 在京 修德 同門 山岳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