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즉시항고사건에서 직권남용한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6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후보를 제대로 검증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인은 국회홈페이지에 대법관의 위법을 고발하는 수백건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이 민원들을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이 모두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대법관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의원이 탄핵해야 하는 바,
국회사무처직원은 국회의 탄핵기능을 마비시켜 헌정중단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직원은 진정인의 민원이 중복된 민원이라 강변하나
진정인의 민원은 사건번호가 모두 다른 각각 별개의 사건입니다.
국회사무처직원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를 한 것이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2마359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손해배상사건에서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69 법관기피신청을 하였고,
2.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69 사건을 제1민사부가 기각하여 즉시항고 하였으며, 이 즉시항고는 대법원 2012마359 사건으로 등재되었습니다.
3. 대법원 2012마359 사건 담당재판부인 민사2부는 대법원 2012마359 사건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적용시켜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였으나,
4.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69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이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 따라서 대법원 민사2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고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즉시항고사건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심리불속행기각한
대법원 2012마360, 359 기각결정(양창수,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28, 7169 기각결정), 대법원 2011마1181, 1180, 1179 기각결정(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699, 2698, 2582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748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8276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279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749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244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391 각하결정), 2009마201 기각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9876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25 기각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9452 각하결정), 대법원 2008마1818 기각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8카기1557 기각결정),
대법원 2008마1354 기각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5840 각하결정), 대법원 2006무71 기각결정(전수안, 고현철, 양승태, 김지형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6아140 기각결정),
대법원 2006무47 기각결정(김지형, 강신욱, 고현철, 양승태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6아98 기각결정)
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거기에 더하여 대법원 민사2부는 대법원 2012마359 사건에서 제기된
대법원 2012카기119 법관기피사건을 대법원 민사3부에서 재판중임에도
대법원 2012마359 사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않아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