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
1. 인천 남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05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31분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24 시 50 분 (00시 50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00시 18분 (84번)
투표수: 2,204 매
위원장 공표 3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거기다가 투표수가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2,205) 보다 - 1 적다.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메우기위해 마지막에 + 1 을 또 방송사에 제공했다.( 93 번)
12월 20일 00 시 55 분에 + 1 을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자료는 완전 조작이었다.
2) 남촌도림제2투표구(2,547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매) = 5,731 매
개표방송과 - 20 매 차이가 난다.
- 남촌도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4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51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남촌도림동제2투표구(2,547 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 매) = 5,73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투표수: 5,711 매 이다.(74번)
즉 개표방송은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적다(74번)
- 간석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184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50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 투표수: 5,731 매
남촌도림동제2투표구(2,547 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 매) = 5,73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투표수: 5,711 매 이다.(74번)
즉 개표방송은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적다(74번)
중앙선관위는 - 20 매를 어떻게 처리했는가?(75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 92 개(2013.3.11)
2)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개표방송과 + 20 매 차이가 난다.- 구월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52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47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합산한 투표수: 5,637 매 이다.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많다(75번)
- 간석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090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05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1시간 3분 지연방송했다. 이는 투표구별로 심사 집계 공표 위반(공직선거법제178조2항 )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 투표수: 5,617 매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합산한 투표수: 5,637 매 이다.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많다(75번)
즉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로 74번째 개표방송을 제공할 때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20 매를 적게 개표 방송했다가 수치가 맞지 않자, 75 번째는 + 20 매 많게 개표 방송하므로 전체 숫자를 억지로 맞추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74번 째 5,711 매, 75번째 5,637 매는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인천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인천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인천 남동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프로그램 오작동, 전산조작)
1) 구월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50 매
투표수: 2,251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1 현상이 나타나자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이것은 투표위조이다.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 보는 가운데 투표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선관위직원이 개표기에 입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은 전체 선거인수 3,474 매에서 기권수(1,224 매) 뺀 투표용지 교부수: 2,250 매를 개표기에 입력했다.
그런데 실제 개표장의 개표기에서는 구월1동제6투표구 투표수가 2,251 매, 기권수 1,223 매 로 자동출력되어 나왔다. 이것은 투표장에서 확인한 기권수(1,224매)보다 1 매 더 적게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 결과 전자개표기에서 남동구 구월1동제6투표구 기권수( 1,224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58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 인천 남동구 구월1동제6투표구 투표수 2,251 매, 기권수 1,223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용지 교부수 2,250 매를 2,251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58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교부수를 위원장 공표 후에 위원장 날인도 없이 불법으로 임의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2) 간석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36 매
투표수: 2,533 매
+ 3 현상이 생기자 인천 남동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투표록에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된 허위공문서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1) 만수5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전혀 없다? 부정개표자료이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없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 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 자료를 적법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2) 구월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전혀 없다? 부정개표자료이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없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 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 자료를 적법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3) 만수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공표시각: 2012년 12월 ?? 일 08시 08분??
위원장 공표날짜가 없고 공표시각도 오기되었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 날짜가 없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 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날짜가 누락된 부정개표 자료를 적법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5.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만수6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 12월 19일 08시 13분 ??
대통령 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가 시각이 정확하지 않다.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이다.
인천남동구 선관위에서 공표시각이 오기 된 허위공문서가 12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가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50분(시각의 정확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투표 수: 2,205 매
수작업 시간: 9 분 ??? (수개표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논현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1분
투표 수: 2,723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