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복지혜택과 수급자자격조건은?
5. 차량 구입시 혜택 2) 등록세, 취득세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7~10인승 포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00.3.31부 개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3) 공채 ■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 범위: 제한 없음 ■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4) 주의 사항 ■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ㄴ. 차량 구입후 혜택 1) 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2) LPG사용에 대한 국가 지원 혜택 ○ 국가에서 LPG내의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제도로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복지카드(현재 LG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여 최종 결제일에 국가보조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 혜택부분은 30~40%선으로 현재는 1리터당 240원이 적용되나 유동적임 ○ 사용시 주의 사항 - 하루 4만원 초가 주유시 혜택부분 불인정( 정상 요금 납부 ) - 하루 2회에 한하여 해택이 주어지며 그 이상의 주유시 불인정( 2회 이상분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 납부) 위의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경우이며 장애인의 경우 한달 250리터까지만 지원받을수 있음 ○ 발급 방법 : 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구청이나 보훈청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증과 장애인증 및 사진 그리고 유공자 본인의 통장(지정된 은행의 통장이여야 함)과 도장을 지참하여 기제 서류 작성후 수일 내에 발급 ※ 신용 불량자나 카드 발급에 제한이 되는 사람의 경우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됨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 3) 고속도로 통행시 혜택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자,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장애인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내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서 장애인 담당자 ○ 구비 서류 : 장애인 증과 사진, 차량 등록증 지참 4) 유료 도로 이용 혜택 : 장애인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할 경우 무료 이용 5) 국공영 주차장 이용 혜택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80%) 6) 장애인 주차장 이용 안내 ○ 국가 유공자의 경우 1~3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그외 6급까지는 혜당 범위내에 있는 자와 본인의 요구에 의해 수용이 된 자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 가능 스티커 발부 ○ 일반 장애인의 경우 1~3급까지 허용 6.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으로 면세받은 경우 -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등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이 운전사를 두고 운행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세금납부 7.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때까지 사용가능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더보기 ←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승합으로 분류되지 않는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000CC 배기량 제한이 됩니다!!
승용 : 무조건 2000cc 미만 승함 : 15인승 이하 화물 1톤 이하
그런데, 트라제는 승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승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CC 제한에 걸리는 것이구요.. 숏바디 뉴카니발R 9인승은 승합일까요?? 승합이 아닙니다. 승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배기량이 2200CC라 장애인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00CC 초과된 부분만큼만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 사이에서는 그랜드카니발로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승합이니까요. 승합은 배기량의 제한이 없으니까요.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인 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더보기 ←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2.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란 자신을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로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 27세인 직장인 아들(1촌직계혈족)이 있다면 본인을 부양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받고 안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더보기 ←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처생계비의 130% 이하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정신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 -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6개월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30%) - 2인 : 1,335,642원 - 3인 : 1,727,853원 - 4인 : 2,120,066원 - 5인 : 2,512,279원 - 6인 : 2,904,490원 - 양육비 지원(만 12세미만 아동) ☞ 1인당 월 70,000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학용품비(중고생) ☞ 학생 1인당 연간 50,000원 - 생계비(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가구당 월 50,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가능
더보기 ←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50%) - 2인 : 1,541,126원 - 3인 : 1,993,667원 - 4인 : 2,446,230원 - 5인 : 2,898,783원 - 6인 : 3,351,335원
- 양육비(청소년 한부모의 만 12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150,000원 -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 가구로서 청소년한부모) ☞ 1인당 월 100,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인 청소년한부모) ☞ 실비전액 - 검정고시학습비(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연간 154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 저소득한부모의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
* 자금대여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 단,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의 자금과 중복 융자 금지
-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 보증 2,000만원 /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2.85%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기관 : 전국 농협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 신청상담 및 구비서류 등은 주민센터 문의
▣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 주택에 우선권 부여 - 문의전화 : LH공사 ☎ 1600-1004
이상 한부모가정(가족)의 자격조건 및 혜택, 청소년 한부모지원, 복지자금 대여, 주거지원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보기 ←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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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급자카페【차상위계층 한부모 미혼모】 원문보기 글쓴이: 복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