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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경기도 개방형직위(홍보담당관) 임용시험 계획 공고
1. 선발예정 분야
임용예정 직 위 |
임용가능 직 급 |
주요업무내용 |
비고 |
홍보 담당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개방형 4호) |
○ 홍보담당관 업무 총괄 - 도정 기획홍보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조정 - 행사기획, 홍보영상물 제작지원 및 브랜드 관리 - 자체홍보매체(G-news+ 뉴스·월간지) 운영관리 - 대학생기자단 및 홍보대사운영 - 각종 시설물 및 지면을 활용한 홍보, 도보발행 |
- |
2. 임용(계약)기간
○ 2년(성과에 따라 3년 추가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가.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나.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채용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 |
자 격 요 건 |
비 고 |
필수요건 |
○ 학력제한 : 학사학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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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기준 (1)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학력기준(1), 자격증기준(2), 경력기준(3), 실적요건(4) 중 1개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응시 가능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2) |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3)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실 적 요 건 (4) |
○ 신문·방송·홍보 또는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 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언론보도 및 홍보 등에 관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거나 정책홍보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관련분야 : 홍보기획 및 영상매체, 미디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반드시 확인
6.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가. 서류전형(1차) : 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응시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3. 2. 20(수) 전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 참조- 반드시 확인요망) 나. 면접시험(2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원봉사활동 실적 반영
7.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 면접(선발시험위원회)결과 2~3인 인사위원회 추천 : 2013. 2. 25(월)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최종결재권자 방침결정 : 2013. 3월중(예정) ○ 최종합격자 통보 : 인사운영팀(031-8008-4035)에서 개별 통보예정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2. 8(금) ~ 2. 15(금) ※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일정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합격자 공고란 반드시 확인 나. 접수처 : 경기도 인사과(고시담당부서, 연금 매점동 2층)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1번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통 (2)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부착) 1통 (3)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1통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별첨 양식 참조 (4)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1통 ※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학사이상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전체 각 1통(원본)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7)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각 1통(원본)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8) 채용관련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 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9)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봉사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필요)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의 실적에 한함 (10) 학위연구논문 표지 및 목차 사본,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기타 실적관련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11) 외국어로 된 서류는(학력,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문(공증필) 첨부 (12)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첨부, 응시접수 전 언제나민원실에서 인증계기이용) - ‘13. 2. 18.까지 응시 취소할 경우에만 응시수수료 반납
9. 보수수준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함 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조정 ○ 연봉하한액 : 50,675천원
10. 기 타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㰋¼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고시팀) (☎031-8008-4046) 㰋¼ 담당직무 관련 문의 : 홍보담당관 (☎031-8008-3048)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