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1) 등산ᆞ캠핑
◇ 국민소득 증가, 체험형 여가 선호현상 등으로 등산․캠핑등을 중심으로 대중
화가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도 성장중
ㅇ 캠핑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에 1,660여개 야영장 운영
(’1 6년 기준)
* 캠핑인구(만명, 농협경제연구소) : (’10) 137 → (’11) 187 → (’12) 250 → (’13) 467
ㅇ 다만, 지속적인 야영장 관련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캠핑수요에 비
해 캠핑여건은 미흡
◇ 등산ㆍ캠핑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대하
고, 규제완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
ㅇ (등산․야영 기반 확대) 도시인근 산림 및 국립공원내 야영장을 확충하고, 고
지대 대피소․등산로 등을 정비
ㅇ (유형별 캠핑 활성화) 렌터카 업체의 캠핑카 구매에 대해 기금으로 융자를 제
공하고, 지역별 야영장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
ㅇ (사각지대 해소) 야영장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안전관리 강화
- 야영장 입지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미등록 야영장의 양성화
및 등록 유도
-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등 신종 야영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ㅇ (수요 창출) 친환경․안전캠핑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야영문화를 확산
하고 야영장 통합홈페이지 콘텐츠를 내실화
⇨ 다양한 형태의 등산․캠핑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
1-2) 유형별 캠핑 활성화
① 오토캠핑 활성화
□ (현황)
조리기구․침대 등이 구비되어 있는 캠핑카․야영용 트레일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오토캠핑 여건 조성은 미흡
* 차량 등록대수(국토부) : (’07) 346대 → (’12) 1,825대 → (’16) 7,793대
** 주요국 캠핑카 수(KOTRA, ’13년) : 美860만대, 유럽 530만대, 日7.5만대 등
ㅇ 높은 캠핑카 가격*, 도로 운행상 이용불편 등으로 인해 캠핑카․야영용 트레
일러 이용객 증가 제약
* (예) (H社) 5,200만원 ~ 1.1억원 (B社) 7,000만원 ~ 1.3억원
□ (개선방안)
캠핑카 취득세 관련 혼선 방지, 자금지원 등을 통해 캠핑카․야영용 트레일러
이용을 촉진
ㅇ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에 일정규모* 캠핑카․야영용 트레일
러도 포함된다는 적용요령 안내 및 홍보(’17.1/4, 행자부)
* 규모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차정원 15인 이하 소형승
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
ㅇ 렌터카 업체 등이 캠핑카를 구입․대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
상에 포함(’17.4/4, 문체부)
② 체험형 캠핑 활성화
□ (현황)
야영장은 지역관광의 핵심요소이나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가 부족하며 다양화
된 소비자 수요 대응에 한계
ㅇ 야영장 홍보를 위해 개별 홈페이지에서 주변 대표관광지 소개에 그치고 야
영장-관광지간 시너지 창출은 미흡
ㅇ 야영장내 가족단위 체험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야영장 이용객
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 (개선방안)
지역별 야영장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유형의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야영장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제공을 지원하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실시(’17.4/4, 문체부)
*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자체 운영계획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17년, 12개 프로그램 총 8억원 → ’20년, 20개 프로그램 총 20억원 지원)
▪(안동) 문화유적 탐방, 지역축제 투어, 전통시장 먹거리 등을 야영장과 연계
▪(횡성) 숲속 자연명상(요가), 캠핑 도보여행(트레킹), 농가 자연식단 체험
(푸드테라피) 등 차별화된 야영장 운영
ㅇ 야영장 통합홈페이지(gocamping)를 통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촉
진하고 이색·테마형 야영장 홍보 강화(’17.4/4, 문체부)
1-3) 야영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① 야영장 입지제한 완화
□ (현황)
야영장 입지 관련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야영장 조성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
* 야영장 입지가능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 등 타법에 의
한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야영장 등록 가능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16.3월)하여 보전녹지․관리지역내 야영장 입지기
준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
*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국
토계획법 시행령 §71①)
-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조성된 야영장은 조례개정 이전까지 불법야
영장에 해당하여 등록 불가
□ (개선방안)
보전녹지․관리지역내 야영장 입지 관련 조례개정을 유도하여 미등록 야영장
등록을 촉진
ㅇ 보전녹지․관리지역 입지 관련 조례개정 및 미개정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실
시(’17.2/4, 문체부)
- 보전녹지․관리지역내 야영장 입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의 조례를
일괄 정비(’17.4/4, 행자부)
② 신종 야영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안전관리 강화
□ (현황)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등 새로운 형태의 야영장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
ㅇ 글램핑 및 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는 건축물ㆍ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전
기․가스시설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 전기사업법 , 액화석유가스법 에 규정된 정기점검 대상시설은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산업부)
** 자동차관리법 은 자동차를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정
의함으로써 고정 사용하는 야영용 트레일러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
(국토부)
□ (개선방안)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전
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
ㅇ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의 안전점검을 위한 세부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7.4/4, 문체부)
ㅇ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에도 실시
(’17.4/4, 문체부․산업부)
- 야영장 등록시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에 개별 식별번호를 부여하
여 전기․가스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1-4) 야영수요 창출기반 마련
① 캠핑교육 프로그램 확대
□ (현황)
캠핑인구 증가에 비해 환경보호 및 여가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캠핑문
화 정착은 미흡
ㅇ 무료 야영장의 경우 경관이 우수한 야영위치를 장기간 독점하여 타인이 이
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예약제로의 전환(무주시 덕유대야영장), 유료화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등을 추진
< 명당자리는 나의 것...야영장 ‘알박기’ 실태(SBS, ’16.9.25일) >
▪냉천골 야영장 최상단은 야영객에게 인기가 많은 자리이나, 무료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정박(알박기) 텐트가 몇 달간 설치되어 있어 타인 이용을 저해
▪강제철거 하더라도 적시 적발이 어려움에 따라 지자체는 야영장 일정
기간 폐쇄, 유료화 등을 통해 대응중
ㅇ 캠핑방법․자연체험 등을 교육하는 캠핑스쿨*, 친환경․안전
캠핑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단계
* 매월 1박2일간 캠핑교육 실시, 친환경 캠핑스쿨 졸업장 발급
** 공모를 통해 캠페인 사업자 선발(’16.5월), 온․오프라인 홍보실시(~’16.12월)
□ (개선방안)
캠핑스쿨 확대 운영 및 지속적인 친환경․안전캠핑 캠페인 실시를 통해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 유도
ㅇ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캠핑아카데미*’, 캠핑업계 등 민간과 연계한 친환
경․안전캠핑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17.4/4, 문체부)
* 지역 캠핑축제, 박람회 등 행사를 활용한 현장중심 캠핑 교육 실시
ㅇ 야영장 규모, 캠핑스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캠핑스쿨 월별 참여규모를 2배로
확대(10가족 → 20가족, ’17.4/4,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추진실적 : (’15년) 9회, 91가족 (’16년) 11회, 89가족
② 야영장 정보 접근성 제고
□ (현황)
관광공사가 야영장 통합홈페이지(gocamping)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이 제한
적이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캠핑정보 제공 미흡
ㅇ 관광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의 예약․평가가 가능한 홈페이지에 비해
국내 야영장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
* 숙박시설 통합 예약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com)
등은 이용자의 후기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하여 비교평가 가능
< 이용자 평가에 따른 호텔순위(부킹닷컴 )> < 호텔 평가 항목(부킹닷컴) >
ㅇ 야영장 유형별․장소별 현황, 캠핑인구 등 기초 통계자료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아 동향분석․정책수립 등에 애로
* 야영장 현황의 경우 등록제 실시를 통해 문체부가 관련 통계 확보중
□ (개선방안)
야영장 통합 홈페이지 기능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캠핑 통계 생산·
관리 추진
ㅇ 야영장 이용객 자체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
도(’17.3/4, 문체부)
* 만족도를 등급․점수 등으로 환산하여 야영장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
ㅇ 야영장 운영실태, 수요자 지출조사 등 야영장 관련 통계조사 실시(’17.4/4,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