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여건
① 소득 조건: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 수 기준으로 평가되며, 소득 및 재산 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② 근로능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소득이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조건부 수급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게 좋다.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상세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기준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득 기준 상세
① 중위소득 비율: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인지를 평가합니다.
이 비율은 가구원 수와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② 중위소득 산정: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앙값으로 산정한 것으로, 매년 정부에서 새롭게 설정합니다.
③ 자격 부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 기준 상세
① 재산 평가: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을 평가합니다. 이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
② 재산 기준액: 특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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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준 변동: 재산 평가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따라 이루어지며,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①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준비: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
③ 신청서 작성: 제공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④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소득 증명서: 가구원의 소득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