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 ○○○은 강도치상죄로, 청구인 ○○○은 강도상해죄로 각 기소되어 각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337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1997. 8. 21. 선고한 93헌바60 결정 이래 99헌바43 결정, 2006헌바101 결정, 2010헌바346 결정에서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2011. 9. 29. 선고한 2010헌바346 결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행위는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강도행위자도 그러한 결과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상해라는 결과 자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 그밖에 강도치상죄가 강간치상죄, 인질치상죄,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죄 등에 비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범죄, 보호법익, 죄질 등이 다른 이들 범죄를 강도치상죄와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유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에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뿐 아니라 준강도도 포함되고, 강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특히 단순절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자가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 피해금액,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모두 준강도로 포섭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자까지도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절도공범 중 직접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공범도 그 상해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 역시 매우 광범위하며,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성립범위가 넓어진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태양과 피해의 정도를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함으로써,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개별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선례유지, 반대의견 추가]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4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93헌바60 결정, 99헌바43 결정, 2006헌바101 결정, 2010헌바346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관 7인의 법정의견이 이러한 합헌 결정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93헌바60 결정 이후 다시 등장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