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전국 3천3백여 대)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16. 9. 30.(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 13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온라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게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 다른 기관의 민원증명(66종)을 무인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제공하여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One-Stop)서비스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 3.0에 따른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2016.9.30.(금)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1)하고 있습니다.
1)기존 행자부, 교육부 등 민원증명 66종에서 국세 증명 13종 포함 총 79종을 제공 중
○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 증명 발급창구를 가까운 주민센터 및 공공장소 등 민원인의 생활근거지 중심으로 확장하였습니다.
□ 이전까지는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는 국세 증명을 발급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게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두 기관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하였습니다.
Ⅱ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 안정적인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위하여 세종시 등 18개 시군구, 24대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9월 1일 ~ 9월 29일)을 실시한 후 9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대상 및 이용 시간 등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 13종>
국세 증명 | 이용 시간 | 비 고 |
① 사업자등록증명 | ・ 연중무휴24시간 이용 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
・ 이용료 무료
・ 한글 증명만이용 가능 |
② 휴업사실증명 |
③ 폐업사실증명 |
④ 납세증명서 | ・ 연중무휴 9시~22시 이용 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
⑤ 납세사실증명 |
⑥ 소득금액증명 |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⑧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⑨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⑩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⑪ 모범납세자증명 |
⑫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⑬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발급방법 등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1)할 수 있습니다.
1)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 안내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 공공장소 등 생활근거지에서 국세 증명 발급이 가능해져 서비스 접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 고령자 또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 등에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 더불어, 국세 증명 외에 다른 기관의 민원증명(6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비 설치, 장소 임대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 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 민원실 증명 발급 업무가 감축됨으로써 세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한 다양한 납세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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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국세 증명 발급, ‘정부 3.0’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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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3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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