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사업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분야’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규모 : 30~4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지원기준 | 지원한도 | |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 |
4억 원 이하 | 2개 이하 | 1,000만원 |
3개 이상 | 2,000만원 | |
4억 원 초과 | 2개 이하 | |
3개 이상 | 3,000만원 |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2 |
| 지원요건 |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공동건물주의 경우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1인이 대표신청 가능
| <상가건물의 요건> |
|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지원조건
○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 〈임차인·임대인 1:1 협약> | ※ 붙임 5.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참조 |
|
|
|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서울시·임대인 1:1 약정> | ※ 붙임 8.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참조 |
|
|
| ||
·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지원금 및 이자(연 3%) 반환,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제시) 의무 |
※ 금전소비대차 공증 : 약정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3 |
| 진행절차 |
진행일정
대상자 공 모 | ⇨ | 사 전 심 사 | ⇨ | 대상자 선 정 | ⇨ | 협 약 체 결 | ⇨ | 사업비 지 원 | ⇨ | 사 후 관 리 |
<’18. 3월> |
| <’18. 3월> |
| <’18. 4월~> |
| <’18.4월~> |
| <’18. 5월~> |
| <’18.9월~>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8. 3. 19.(월) ~ 4. 13.(금), (평일 09:00~18:00)
○ 신청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과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공정경제과
「장기안심상가」 담당(☎2133-5158)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여 접수(운송료 응모자 부담)
- 접수 마감일인 ’18. 4. 13.(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붙임서류> |
|
|
| |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발급용) 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제3호 서식) 사본 각 1부 마.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제4호 서식, 사진 포함) |
※ 공동건물주의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찬성자 전원의 위임장(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차(심사위원회):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사업타당성 등 심사평가
○ 심사항목
- 약정 임대차기간, 연간 차임인상률, 협약내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협약하는 임대차기간이 길고 차임인상률이 낮을수록 선정 우대
- 인접상권, 유동인구 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확산 가능성 여부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리모델링비 지급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과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제7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붙임서류> |
|
|
| |
가. 공사완료보고서(제8호 서식) 나.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공사계약서 사본(공사내역 포함) 다.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라. 임대인 인감증명서 마. 임대인 통장사본 |
○ 지급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
협약내용 이행확인 | → (위반 시) | 위반 사실 확인서 수령 | → | 협약내용 이행 독촉 | → | 불이행시 고지서발급 | → | 강제집행 (미납부시) |
○ 협약내용 이행실태 점검 : 매년 1회 실시(상생협약 완료시까지 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확인
- 점검내용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 준수여부, 상생협약 승계여부 등
○ 위반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독촉,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독촉,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위약금(10%)+이자(연 3%)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4 |
| 참고사항 |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리모델링비 지급 이후에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장기안심상가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및 서울시와의 의무이행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연 3%) 및 위약금(지원금의 10%)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 “나”목의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상생협약기간 만료 전 매매․증여․경매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
|
| ||
◼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 (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임대인의 건물 양도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경제) → 새소식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2133-5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별표1] 공사 분야
2. [별지 제1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3.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4. [별지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5. [별지 제4호 서식] 공사내역서
6. [별지 제5호 서식] 리모델링동의서
7.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8. [별지 제7호 서식] 비용지급신청서
9. [별지 제8호 서식] 공사완료보고서
10. [별지 제9호 서식] 계약종료 합의서
11. [별지 제10호 서식] 신규계약체결 합의서
[별표1] 공사 분야
분 야 | 부 위 | 공 사 내 용 |
방 수 | 평지붕 |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 시공 불량, 유지‧관리 불량으로 인한 누수공사 |
벽 | 노후화 된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공사 | |
지 하 |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방수공사 | |
단 열 | 외단열 | 건물외피에 단열재 설치공사 |
내단열 |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 단열공사 | |
창 호 (샷 시) | 영업공간, 화장실 등 | 노후화 된 창문 등 교체 |
목공사 | 내 벽 |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천장 등 건식공사,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 |
조 적, 미 장 | 내벽, 외벽 |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한 공사 |
타 일 | 화장실, 발코니 |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 |
보일러 | LNG, 경유 | 노후화(7년 이상 사용) 된 보일러 교체 |
상·하수 |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하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사 |
전 기 | 등, 콘센트, 스위치 등 | 기존전선이 노후화 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공사 |
위 생 기 구 |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 건물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공사 |
기 타 | 도장 등 | 위의 공종 외에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일체의 보수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