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따라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다만, 편의상 오늘 포스팅에서는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의미하므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인정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므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0,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면허를 등록 신청하려는 회사에만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동시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특수 장비가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중 더욱 상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전달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