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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수출제품 검사비용 감면을 통한 수출확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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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30 | 국가 | 중국 | 작성자 | 최옥경(상하이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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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제품 검사비용 감면을 통한 수출확대 추진 - 8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출제품 검사 검역비용 면제 - - 1507개 수출제품에 대한 상품검사 취소 -
□ 中, 수출제품 검사 검역비용 면제제도 발표
○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출제품 법정검사 비용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 약칭)를 시행한다고 발표 - '통지'는 7월 24일에 개최한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확정한 '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임.
○ '통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수출화물, 운송수단,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검사 검역물에 대해 수출 검사 및 검역비용을 면제 - 다만, 출경인원에 대한 예방접종 및 신체검사 비용 불포함 - 수출 검사 및 검역관련 상업성 지원, 위탁검사 및 평가, 수출검역처리, 동물 예방접종 비용은 기업과 사업단위가 부담
○ 이에 상하이 검역검험국은 수출제품 검사 검역비용 면제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
□ 1507개 수출제품 상품검사 취소관련 규정 발표
○ '통지'가 발표되는 동시에 국가질량검사검험총국은 '수출검역검험기구가 수출입 검사제품 리스트 조정관련 공고'(이하 '공고'라 약칭)를 발표 - '공고'는 1507개 수출제품에 대한 검사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15일부터 시행
○ 법정 검사 및 검역을 받지 않는 수출상품은 HS 코드 기준으로 1507개로 전체 법정검사 목록 2141개 중 70.39%에 해당 - 그러나 2013년 상품목록 중 2093개의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검사를 진행
○ 수출제품 검사란 중국에서 해외로 제품이 수출될 경우 품질, 규격, 위생안전, 수량 등에 대해 검사하여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 중국 내 수출제품 검사는 수입제품 검사보다 까다롭지는 않지만 소요시간 및 비용의 증가요인임.
□ 수출기업의 실질적 부담 감소
○ 중소 민영기업의 수출에 활력 제공 - 매년 상품검사비용이 100억 위안을 초과하며 기타 검역비용 또한 매년 200억 위안에 달함. - 칭다오의 모 의류 가공기업 담당자는 "기존 제도에 따르면 검역물은 화물의 0.8%에 해당되는 검역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상품검사비용은 건당 100위안 정도이고 원단검측비용을 포함하면 매년 20만 위안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힘. - '통지'와 '공지'의 발표는 이러한 공식적인 비용 이외의 비공식적인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수출 소요기간의 단축으로 효율성 제고 - 수출제품 상품검사는 통상 2일~3일 소요되어 선박 출항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 - 이외, 공장 현장 검사사항을 포함할 경우 1주일 소요되며 지방 검역검험기구가 검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10일~15일의 시간이 더 소요됨. - '공지'의 발표는 수출기업의 불필요한 시간을 절감해 업무의 효율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经济观察报, 经济导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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