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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1.20 시행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 변경)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1.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의 접수부서(종합민원실 등)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종합민원실 및 민사신청과에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법원(http://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 ⇒ 개인파산/면책)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자격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파산신청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의 소명 여부만을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결정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할 기회를 부여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채권자의 이의 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폐지와 면책에 대해 판단합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채권자집회를 거쳐 파산절자 종결, 면책에 대한 판단합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5.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파산·면책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자영하던 사업, 근무하던 직장 등을 최근의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제2항 :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과 동시에 개인파산신청을 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제3항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 제4항 : 채권자와의 상황을 기재합니다.
㈒ 제5항 :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기재합니다.
㈓ 제6항 :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제7항 :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내역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요령>을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02-3145-5114)에 문의하십시오.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자료제출목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자료제출목록
목록에 기재된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자료제출목록]에 목록 순번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7.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4)
면책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
다.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법원공고란에 게시됩니다.
라.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8. 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9.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복권(復權)
가. 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1) 신청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
(2) 송달료 :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3)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2
★ 개인파산․면책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신청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사보수와 송달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법원의 소송구조신청(민원) 창구에서 소송구조 대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소명자료 참조)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
- 60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합니다(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 소송구조 이용절차
①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신청
②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
③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④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⑤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시 즉시 소송구조결정
⑥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준비 및 대리
※ 송달료만 소송구조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 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법원 홈페이지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