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과목 특성상 판례를 기반으로 실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 판례가 없는 경우의 논의나 학설대립은 수험적합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자기구속 원칙의 요건에 있어서
(1)해당 행위가 재량행위일 것, (2) 선례가 있을 것(선례필요설의 입장에서)
이 두가지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재량권의 행사 준칙인 행정규칙(즉 재량준칙)이 존재할 것'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이 재량준칙의 영역에서만 논의되는 주제라서 그러는 건가요?
(즉 재량행위에 대해서 선례가 있고, 재량준칙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논의로 가야되는 건가요?)
2.
자기구속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파트에서와는 다르게 한계로서 '사정변경'과 '법률 적합성과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는데
지면상 책에 명시되지 않았을뿐 해당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마찮가지의 논리를 적용하면 되나요?
3.
3-1
위 표에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은 3,4,5,6에 해당하고
(협의의)행정개입청구권은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3-2
(1)자기자신에 대한 행정권의 발급을 요구하고 (2) 강행 재량법규가 존재하고 (3)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상황이며 (4) 법규가 사익보호를 목적할 때
개인적 공권은 인정될 수 있나요?
첫댓글 1. 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의 영역에서만 논의됩니다. // 2.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3. -1. 무하자는 5,6의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 -2. 부정할 이유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