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주민의 통행료 지원 개정조례가 오늘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조례는 2019년말까지 통행료를 지원하게 되어있으나 개정조례는 2022년말까지 연장하며 인천대교는 요금의 100분62에서 100분의68로하여 300원 인하하며 주민은 1800원을 내게되며 시행일은 본회의 가결되면 2018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요금이 조금씩 인하된 이유도 저와 주민들께서 인천시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향후 제3연육교 개통시기를 앞당기고 제3연육교 개통시에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주민 통행요금의 부담을 적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댓글 영종주민을위해 3연육교 통행요금 부담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정헌의원님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화이팅~~
언제나 영종도를 위해서 헌신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감사드립니다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9월에 인천시의회에서 통행료지원조례가 부결될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료시의원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인천시장도 부정적의견을 피력하니 막막한중에 영종용유주민만을 생각하며 통행료지원을 유지하고 이제2022년까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