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단 귀하의 질문에 필요한 공증은 "변제완료확인서"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공증받아 두시면 향후 추가적으로 채권에 대한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귀하의 질문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300에 대한 변제완료의 공증을 받아 둔다고하여도 아버지의 행위가 그대로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듭니다.
300에 대한 공증비는 크게 들지는 않을 것이며, 일반문서의 공증비용은 12000원 상당이며, 보다 자세한 공증비용은 금액대비 공증료계산법에 따라 정해지며, 계산법은 좌측 모르면손해보는유익한법률지식 게시판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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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끊임없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의이혼(합의이혼후 약 7년간 사실혼 유지) 을 하신상태고 현재는 따로 분리생활중입니다.
저와 동생, 어머니 세식구가 같이살고있으며 아버지만 따로 사시고있구요.
집을 나오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1,000만원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7:3으로 나누었습니다.
합의이혼상태였던지라 저 보증금을 어머니가 다받을방법도없고 어머니가 좋게말해서 300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전부 어머니가 벌어 넣으셨던건데 임대아파트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1달정도후부터 끊임없이 돈 300을 내놓으라 온갖 협박에 위해도 가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아버지가 심각한 도박중독이시라 이미 700을 탕진하고 300은 어머니가 빌려간거니까 이제사 갚으라 요구)
이미 처음 가정폭력건으로 신고를하여 재판일자가 잡혔고 임시조치도 나왔으나 해당조치도 어기고 수백통에 전화, 수십통의 욕설, 성희롱, 살해협박등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가시다가 아버지로부터 인분테러를 당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재차 신고는 했으나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니 원스트라이크아웃이니 말과는달리 거의 형사님은 손을 놓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전입신고도 안되있고 연락도 불가, 행적을 알수가없고 강력계 형사님이라 가정폭력 사안이 중요도가 낮아서인지 이렇다하게 뭐가 진행되는건 없는듯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전에도 이런말을 한적이있는데 300도 필요없고 100만주면 조용히 떠난다고 절대연락을 안한다고합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전화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받고는 저희에게 다시 그런말씀을 하시네요.
아버지는 어머니가아니더라도 어머니의 형제자매(저에게 있어 외삼촌) 에게 염산테러등으로 살해를하겠다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시니 어머니가 본인뿐아니라 다른사람이 상처입을까 두려워하십니다.
제 입장은 어차피 100만원을 줘봐야 1주일이면 도박으로 탕진하고 다시 200남았으니 다 안줘도되고 50이라도 더달라 이런소리를 할게뻔한데..제가 어머니에게 100도 그냥 주지마시라 설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하여 차라리 공증이라도써서 어머니의 불편한 마음을 좀 덜어드릴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증을 쓴다고해도.. 이것을 채무관계라고하기에도 애초에 채무관계도아닌데 일종의 이혼후 재산분할처럼 나눠가진건데
어떤식으로 써야할지도 막막하네요,.
이를테면
1. ㅇㅇㅇ(아버지 주민번호)와 ㅇㅇㅇ(어머니 주민번호)는 임대아파트(임대아파트 주소) 보증금 1,000만원을
ㅇㅇㅇ(아버지)가 700만원, ㅇㅇㅇ(어머니)가 300만원을 나누어가졌던것을 양측이 인정합니다.
2. 임대아파트(아파트주소) 보증금 중 ㅇㅇㅇ(아버지)가 요구하는 ㅇㅇㅇ(어머니)의 몫 300만원 중 100만원을 ㅇㅇㅇ(어머니)가 ㅇㅇㅇ(아버지)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이후 임대아파트(아파트 주소) 보증금 남은금액 200만원에 대한 일체의 금전요구를 ㅇㅇㅇ(어머니)에게 하지않는다.
3. 2항에나온 보증금 100만원은 공증 작성 당시 현금으로 ㅇㅇㅇ(어머니)가 ㅇㅇㅇ(아버지) 으로 전액 지급되었음을 ㅇㅇㅇ(아버지)은 확인하였습니다.
4. 3항의 약속을 이행한 후 2014년 10월 9일 이전에 ㅇㅇㅇ(아버지)와 ㅇㅇㅇ(어머니) 간에 금전적인 관계는 모두 청산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뭐..각서처럼 써보긴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아는게 전무하다시피하니..
4항같은걸 넣은건 뭐 말도안되는 이유를 가져다대면서 돈을 요구할까 쓰긴 썻는데 어차피 그런건 신경도 안쓸사람이니..
제 생각에는 임시조치도 무시하는 마당에 공증따위가 아버지에게 구속력이 있겠냐마는 어머니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두번다시 돈을주면 안되겠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어머니가 보다 확고하게 가지실수있는 방법이 될까합니다.
일단 공증내용이 뭐 어긴다해서 10년 징역산다 이런건 말이안되니까요..최소한 금전을 요구 협박 하는 구실이라도 저 공증을 통해 해소할수있지않겠습니까?
질문이 두서가없는데..저런식으로 공증을 써도되는건지.. 비용은 평균어느정도일지..
공증을 통하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돈을 뜯어낼 구실이 사라진다하여도 또 무엇으로 협박하고 돈을 강탈할지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주저리 주저리썻네요.. 선생님 공증내용과 공증에대해 한번 보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이르미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