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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지난 8월28일 저녁 서울대 아크로계단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대변인 출신 정준길 변호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해(解)의 정 변호사는 5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유 이사장이 지난 8월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사퇴를 위한 서울대 제2차 촛불집회'와 자유한국당의 연관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 '물 반 고기 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라고 한 유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마치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들보다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을 수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한국당이 서울대 2차 촛불집회 배후이고, 한국당 관계자가 몰래 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구체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인(정 변호사)의 집회 참석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당과 아무런 관련 없이 개인적 판단으로 해당 집회에 혼자 참석한 것을 침소봉대해 수백명 넘는 한국당 관계자가 집회에 참석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정치적 목적 없이, 특히 한국당과 교감 없이 서울대 제2차 촛불집회를 주관한 서울대 총동문회의 명예가 근본적이고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제2차 서울대 집회에서 연사로 발언했다. 집회 이후 서울대 총학은 "회의 현장 발언자 중 현직 정당인이 포함된 것을 파악했다"며 "현장 발언의 내용은 사전에 총학생회와 조율되지 않았으며 총학생회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한국당에서 대변인을 지내며 정당활동을 했으나 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당원권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kukoo@news1.kr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야" | 정준길 변호사 |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긴급 기자회견. 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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