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랑 상이군경은
1차 때랑 다르게
2차 때는 본인(국가유공자.상이군경)만
근로 우선혜택을 10%받는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설명하시기에
본인에 대해선
헌법이 기회를 주니까 라고 말씀하셧는데요
헌법이 기회를 준다란게 근로우선의 혜택을 받는거랑 같은말이니까
제생각에는 "헌법이 기회를 준다"이말이
252p 에서 말하는
엄격한 비례심사(=엄격심사) 가 요구되는 경우중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게.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본인(국유.상이)에게 기회를 쥬는건
근로우선혜택이란 차별을.헌법이 허용해주는거니까
252p에서 말하는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얘(본인)은 엄격한심사안하고 완화된심사를하는거고
(그리고 여기서 완화된심사가 자의금지원칙은 아닌거겟지요?
그냥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이거반대느낌으로 엄격한비례심사로 생각하고잇엇는데
ㅠ 헷깔려서융ㅠ)
반대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의 가족은
근로우선혜택이란 차별을 헌법이 허용하지않으니까
즉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경우니까
그래서 얘는 엄격한 심사를 하는걸까요?
알려쥬세유ㅠㅠㅠㅠ
쌤 🥲
첫댓글 헌법이 평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허용하는 경우 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오옷 쌤 ㅠ 그럼 이건 무슨말일까요;ㅠ
헌법에서 특별히.평등을 요구할때 엄격한 심사를 한다고 나와서오ㅠㅠ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