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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
박찬제입력 2022. 12. 23. 21:37
법원 "범죄 저질렀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증거 인멸 염려 있어"
이임재, 참사 전후 대책 마련 미비…인명피해 키워
송병주, 차도로 쏟아진 인파 인도로 밀어올려…구조 지연 시킨 혐의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지난달 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이후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피의자가 구속되기는 이들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5일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연루된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 삭제 의혹'은 참사의 원인이나 진상규명과 거리가 멀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특수본은 이후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했고,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본이 두 번째 시도 끝에 경찰 현장대응 책임자였던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한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경찰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봤다.
특수본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다만 최 과장은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게을리 한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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