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1. 19. [총리령 제01937호, 시행 2024. 1. 19.]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인원이 10명 이내일 것
2. 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9]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9>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영업구역
6. 공고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세목별 종류
2. 업무에 관한 약관(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
3.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의 수입방법과 대출금의 회수방법
4. 급부금ㆍ대출금ㆍ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5. 요율계산서
6.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호,200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1937호, 2024.1.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