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현재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초청자가 아직 학생이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최근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활동 중이시라 만일 부모님의 재산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간혹 이민비자 초청자가 현재 급여 생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으시게 됩니다만
재정보증을 하는 방법 중에는 초청자의 재정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피초청자 (=부 또는 모)의 한국 내 자산을 활용하여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현재 경제활동 중이시라면 해당 연대보증인의 서류로 입증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상황에 따라 피초청자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초청자가 이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답변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미국 이민법 변호사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9 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유선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