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감사 불응땐 檢 수사 의뢰"
"수사요청서 작성 착수"
[서울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 감찰 거부를 지속하자 감사원이 수사 의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비한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직무 감찰 수용 조치가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사 의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앞서 1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직무 감찰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헌법 97조’ 및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의 조문을 내세워 직무감찰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 제 51조 규정’을 근거로 감사 활동 거부·방위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당은 선관위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고 있는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규 사무총장도 “선관위가 선관위원회 의결로 권익위 조사는 수용하고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떻게해서든 채용 비리를 덮고 감추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감사원과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앙선관위 일각에서도 ‘부분적 감찰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선관위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직무 감찰에 대한 헌법 해석적 차원이 아니라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만 감사를 수용한다거나 한시적으로만 수용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없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은 선관위원 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