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농막은 3×6 콘테이너 까지 전기 상하수시설 하지않고 신고만하면 됩니다 그이상은 허가사항이구요 철제파이프 터널형 구조에 비닐을 덮고 보온덮개를 쒸우면 좀 크게 만들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축자재를 이용할 경우 6평이 넘어가면 건축물로 보기때문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고로 고발이나 철거대상이 아니죠.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른 규정을 내세워 벌금을 고지하는데요, 시청에 문의하셧다니 비닐하우스 시공하면 되겟네요. 그런데 판넬로 측면과 지붕을 만들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므로 재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차광막으로 가리면 외관상 비닐하우스로 보이긴 하겠죠.
첫댓글 농막은 3×6 콘테이너 까지 전기 상하수시설 하지않고 신고만하면 됩니다 그이상은 허가사항이구요
철제파이프 터널형 구조에 비닐을 덮고 보온덮개를 쒸우면 좀 크게 만들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축자재를 이용할 경우 6평이 넘어가면 건축물로 보기때문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전기 없고 가스없으면 농막으로 연장 창고로 사용한다면 민원이 들어가도 별수 없던데요 고발이 들어가도 벌금 2-3십만원 내면 끝이구요 (불법 건축물)
고발이나 제보를 한 민원인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는게 보통이지요
불법건축이나 불법적치물은 벌금 한번내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읍면에서 철거 통보 후 이행을 안하면
벌금과 철거명령이 한꺼번에 나오는게 원칙입니다
벌금을 안내면 형사처벌당하고 강제철거 후 그 비용까지 청구합니다
고발들어오면 비닐하우스로 만들면 안되는지요?
몇몇 농가에서는 아에 살림을 살던데요..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고로 고발이나 철거대상이 아니죠.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른 규정을 내세워 벌금을 고지하는데요, 시청에 문의하셧다니 비닐하우스 시공하면 되겟네요. 그런데 판넬로 측면과 지붕을 만들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므로 재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차광막으로 가리면 외관상 비닐하우스로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반은 판넬농막,반은 비닐하우스로 농막을 하고 차광막을 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