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액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할때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액은 분리과세 되어 14%의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되며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14%를 적용한다.
이문구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종합과세 되는거 까진 이해가 가는데 14%를 적용한다는 것은
나중에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종합과세를 하긴 하되 14% 적용한 것을 차감한다는 말인가요?
그니까 저는 종합과세라는게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여러소득에서 구한 금액들을 합산하여 과세하는게 종합과세 잖아요
근데 저런 경우처럼 일부 금융소득을 따로 14%만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같은 논리로 4천만원이 초과하여 4001만원이라고 가정할때
4천만원까지도 종합과세 하는데 이 경우에 14%를 적용하잖아요
그리고 4000만원 초과분인 1만원만 따로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누진세율을 정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4000만원 까지도 종합과세를 한다는게 의미가 있나요?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3) 금융소득에서는 분리과세 빼고는 원천징수 라는 개념이 없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