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최근 개최한 ‘로컬푸드 참여농협 조합장 워크숍’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이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토론을 하고 있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속속 들어서는 가운데 로컬푸드의 적용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회원제 농산물 택배 서비스인 이른바 ‘농산물꾸러미사업’은 생산자 주도의 로컬푸드직매장과는 달리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신관 대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참여농협 조합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로컬푸드의 지역적 범위를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로 보고 대상지역을 한정할 경우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로컬푸드직매장 확산 열기가 주춤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이나 품목 특성을 반영해 개념을 넓게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한국농경연 연구위원과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로컬푸드의 적용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산물꾸러미사업과 로컬푸드직매장을 구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병곤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장은 “둘 다 농산물직거래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로컬푸드직매장은 산지가, 농산물꾸러미사업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면이 큰 만큼 농산물 구색과 품질에 대한 논의를 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 농업 여건에 맞춰 구색을 정하고, 농산물꾸러미사업은 소비자 기호를 고려해 농산물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국고 보조지원율은 30% 수준으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것이 참여농협의 진정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소포장실 등 로컬푸드직매장 내의 공동작업장에 대한 융자지원이 연리 3% 수준으로 높은 편이어서 산지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